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심판청구는 청구인 명의로 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에게 이전된 사실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구0575 선고일 1998-06-25

[요지] 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등에서는 청구인이 부동산을 분양받아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등기부등본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부동산을 분양받아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은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청구인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O OOOO OOOO(대지지분은 148.79㎡, 건물은 223.71㎡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2.6.17 취득하여 1992.8.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OOO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48,110원을 1997.10.14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서 신축 분양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매부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분양받았으나 취득대금으로 OOO이 지불한 어음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당초 분양계약을 해제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만 청구외 OOO에게 발급해 주었을 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OOO의 부탁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만 OOO에게 발급해 주었을 뿐 등기부상 매수자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입증자료도 청구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부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사실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1992.12.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서『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2. (생 략)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간에 1992.6.15 체결한 주택공급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일금 400,000,000원 일시불 조건으로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서 신축한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등기부등본상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1992.6.17 취득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1992.8.19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 등기이전 신청 서류에 첨부된 1992.7.20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용도란에는 부동산매도용으로 되어 있고, 매수자 인적사항란에는 청구외 OOO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등이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매부인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분양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증빙을 아무 것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만 하고 있는데 반하여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등에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등기부등본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은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