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으로 인하여 증여세부과가 취소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증여세부과가 취소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 대지 16.63㎡ 건물 14.65㎡의 ○○○ 점포(이하 "쟁점점포①"라 한다) 및 같은곳 ○○○ 점포(이하 "쟁점점포②"라 하고 쟁점점포① 및 쟁점점포②를 합하여 "쟁점점포"이라 한다)를 84.9.5 및 85.6.4 각각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95.8.30 증여를 원인으로 처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점포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보아 97.6.9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0,037,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9 이의신청 및 97.11.1 심사청구를 거쳐 98.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