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소유권환원등기된 경우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8구0554 선고일 1998-06-25

[요지] 이 건과 같이 토지에 대한 당초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합의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어 결국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구0184

[주 문] 동대구세무서장이 1997.10.14 청구인에게 한 1996년도귀속 양 도소득세 31,672,3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1988.7.27 취득한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OO 답 1,296㎡ 중 ½(청구인 소유 지분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1996.5.14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청구외 OOO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8.1.21 승소판결을 받아 1998.2.16 소유권환원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명의에서 1996.5.14 청구외 OOO 명의로 변경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1997.10.14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 양도소득세 31,672,3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국세를 체납하여 쟁점토지가 압류되었고 청구인은 압류해제를 조건으로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해 줄 수 없는 형편이어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 법원 판결에 의해 청구외 OOO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청구인 명의로 환원)되었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체결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40,000,000원을 1996.5.13 일시불로 거래상대방이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청구인에게 지불하기로 한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압류해제 조건이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등기부등본상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등기의 효력이 지속된다 할 것이므로 등기부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법원확정 판결에 의거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환원등기된 경우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8.7.27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포항세무서장이 1995.9.26 쟁점토지를 압류하였으며,

(2) 토지가 압류된 상태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40,000,000원 일시불 조건으로 양도하고 1996.5.14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으나

(3) 쟁점토지 매수인인 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국가(포항세무서장) 압류처분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도 거래상대방 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 1998.1.21 확정판결(대구지방법원 97가합 30930)을 받아 1998.2.16 청구외 OOO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위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이 건 과세처분일 당시(1997.10.14)에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등기이전일: 1996.5.14)되어 있는 한편, 소유권환원등기(등기접수일: 1998.2.16)가 된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처분청으로서는 당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하겠으나, 앞에서 살펴본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과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합의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어 결국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90누1991, 1990.7.13 및 국심 95구0184, 1995.8.23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