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과 같이 토지에 대한 당초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합의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어 결국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이 건과 같이 토지에 대한 당초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합의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어 결국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구0184
[주 문] 동대구세무서장이 1997.10.14 청구인에게 한 1996년도귀속 양 도소득세 31,672,3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1988.7.27 취득한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OO 답 1,296㎡ 중 ½(청구인 소유 지분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1996.5.14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청구외 OOO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8.1.21 승소판결을 받아 1998.2.16 소유권환원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명의에서 1996.5.14 청구외 OOO 명의로 변경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1997.10.14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 양도소득세 31,672,3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8.7.27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포항세무서장이 1995.9.26 쟁점토지를 압류하였으며,
(2) 토지가 압류된 상태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40,000,000원 일시불 조건으로 양도하고 1996.5.14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으나
(3) 쟁점토지 매수인인 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국가(포항세무서장) 압류처분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도 거래상대방 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 1998.1.21 확정판결(대구지방법원 97가합 30930)을 받아 1998.2.16 청구외 OOO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위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이 건 과세처분일 당시(1997.10.14)에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등기이전일: 1996.5.14)되어 있는 한편, 소유권환원등기(등기접수일: 1998.2.16)가 된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처분청으로서는 당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하겠으나, 앞에서 살펴본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과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합의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어 결국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90누1991, 1990.7.13 및 국심 95구0184, 1995.8.23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