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구0544 선고일 1998-08-11

[요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주택의 실질소유자를 등기상 소유권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명의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가 OOOOO 대지 86.3㎡ 및 같은곳 지상주택 35.3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가 93.3.2 경매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97.9.10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6,127,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7 심사청구를 거쳐 98.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인과 동서지간인 청구외 OOO의 실질소유이나 동인이 채권자들의 채무변제에 시달리게 되자 경매처분될 것을 염려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명의신탁에 관한 계약서등 등기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된 사실을 부인할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등기상 소유권자인 청구인을 그 소유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은 청구인과 동서지간인 청구외 OOO이 77.12.8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다가 89.9.25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청구외 (주)OOOO신용금고(경상북도 경산시 OO동 OOOOO 소재)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93.10.2 청구외 OOO에게 경락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위 사실내용중 쟁점주택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실제취득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채권자등으로부터 재산보전을 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등기부등본 및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등본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청구주장의 명의신탁시점까지 사이에 OO은행등의 근저당권설정과 OOOO보험(주)등의 가압류한 사실이 확인되고는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이 불가피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않으며, 한편, 청구외 OOO은 81.7.1이후부터 쟁점주택이 경매처분되기 이전까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음이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이는 쟁점주택에서 청구외 OOO이 주민등록기간동안 거주한 사실의 입증자료에 불과하며, 쟁점주택의 거주자와 그 실질소유자가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가 그 주택에서 거주한 청구외 OOO인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다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야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점, 쟁점주택이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인정할만한 명백하고 객관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를 등기상 소유권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