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구0512 선고일 1998-10-01

[요지] 체납법인의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고 그 취소소송이 패소되어 1996.12.29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체납법인의 주주인 ○○과 ○○가 주식을 액면가액인 1만원에 각각 2,000주씩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은 일반경험칙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주식이동상황을 부인하고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에서 건설업(전문공사)을 영위하는 (주)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처분청은 1997.4.10 위 체납법인의 부도발생으로 체납법인의 체납국세 127,046,680원(1997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77,819,740원, 1997년 6월 수시분 법인세: 49,226,940원)을 체납법인의 재산만으로는 징수할 수 없어 1997.7.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27 이의신청, 1997.1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1996.12.31 현재 소유주식은 10,200주로 특수관계 있는 자들과 함께 총 주식의 57.5%를 점유하는 과점주주 이었으나, 청구인이 1997.3.2 소유주식 10,200주중 4,000주를 1997.3.2 양도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비율이 47.75%에 불과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함은 부당하고, 주식을 허위로 양도·양수 하였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에서 임의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주식양도행위무효확인소송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주식양도행위가 무효로 확정된 이후에 당해 주식의 양도·양수 행위를 부인하고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별론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7.3.2 소유주식 4,000주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청구외 OOO·OOO)에게 양도하여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이 감사원의 처분에 의하여 1996.4.26 건설면허가 취소되어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는 법인임을 알고 있는 당사자들간의 형식적인 주식의 양도·양수로써 이를 실질적인 주식의 양도·양수로 볼 수 없음에도 요식행위를 이행한 것을 빙자하여 국세기본법상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제세를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각호중 제1호에서는 무한책임사원 제2호 “가”목에서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 “나”목에서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목에서는 위 “가”“나”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체납법인의 1996.12.31 현재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고 주주명 관 계 소유주식數 비율(%) OOO 본인(대표이사) 10,200 57.75 OOO 동 생 3,800 OOO ″ 3,300 OOO 妻 2,500 OOO 매 제 3,300 OOO

• 7,800 19.5 OOO

• 7,800 ″ OOO

• 650 1.625 OOO

• 650 ″ 계 9명 40,000 100

(2) 이 사건 체납세액인 부가가치세는 1997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로 그 납세의무성립일은 1997.3.31(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이고 체납법인은 1997.4월 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하였을 뿐 무납부하였고 체납법인의 사업장은 1997.4.30(실질적인 폐업일은 1997.3.31) 폐업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 라. 판 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1996.12.31 현재는 과점주주 이었으나 1997.3.2 청구인소유주식(10,200주) 중 4,000주를 주주인 OOO과 OOO에게 각각 2,000주를 양도키로 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한편 1997.4.10 양도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증권거래세 20만원을 납부하고 주식이동상황을 처분청에 신고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등 납세의무의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이 건 납부통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처분청이 제시한 거시증빙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감사원 감사지적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으로부터 1996.4.26 건설업 면허를 취소당하였고 체납법인이 제기한 위 건설업면허에 대한 취소소송은 1996.12.5 청구법인이 대구고등법원에서 패소되고 그 판결이 1996.12.29 확정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2)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사업용 건물과 토지는 부도발생 직전인 1997.3.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체납법인의 기계장치 및 기타자산등은 청구인의 처인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O(주)에게 1997.3월에 양도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3) 체납법인의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고 그 취소소송이 패소되어 1996.12.29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체납법인의 주주인 OOO과 OOO가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인 1만원에 각각 2,000주씩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은 일반경험칙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주식이동상황을 부인하고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체납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마.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