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체납법인의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고 그 취소소송이 패소되어 1996.12.29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체납법인의 주주인 ○○과 ○○가 주식을 액면가액인 1만원에 각각 2,000주씩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은 일반경험칙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주식이동상황을 부인하고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요지] 체납법인의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고 그 취소소송이 패소되어 1996.12.29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체납법인의 주주인 ○○과 ○○가 주식을 액면가액인 1만원에 각각 2,000주씩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은 일반경험칙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주식이동상황을 부인하고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에서 건설업(전문공사)을 영위하는 (주)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처분청은 1997.4.10 위 체납법인의 부도발생으로 체납법인의 체납국세 127,046,680원(1997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77,819,740원, 1997년 6월 수시분 법인세: 49,226,940원)을 체납법인의 재산만으로는 징수할 수 없어 1997.7.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27 이의신청, 1997.1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1996.12.31 현재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고 주주명 관 계 소유주식數 비율(%) OOO 본인(대표이사) 10,200 57.75 OOO 동 생 3,800 OOO ″ 3,300 OOO 妻 2,500 OOO 매 제 3,300 OOO
• 7,800 19.5 OOO
• 7,800 ″ OOO
• 650 1.625 OOO
• 650 ″ 계 9명 40,000 100
(2) 이 사건 체납세액인 부가가치세는 1997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로 그 납세의무성립일은 1997.3.31(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이고 체납법인은 1997.4월 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하였을 뿐 무납부하였고 체납법인의 사업장은 1997.4.30(실질적인 폐업일은 1997.3.31) 폐업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1) 처분청이 제시한 거시증빙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감사원 감사지적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으로부터 1996.4.26 건설업 면허를 취소당하였고 체납법인이 제기한 위 건설업면허에 대한 취소소송은 1996.12.5 청구법인이 대구고등법원에서 패소되고 그 판결이 1996.12.29 확정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2)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사업용 건물과 토지는 부도발생 직전인 1997.3.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체납법인의 기계장치 및 기타자산등은 청구인의 처인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O(주)에게 1997.3월에 양도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3) 체납법인의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고 그 취소소송이 패소되어 1996.12.29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체납법인의 주주인 OOO과 OOO가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인 1만원에 각각 2,000주씩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은 일반경험칙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주식이동상황을 부인하고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체납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