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중 일부금액은 법인이 납부한금액 및 법인세수정신고시 추가납부한 금액으로써 법인이 납부시 마땅히 납부할 것이 아니었는데 납부한 초과납부액이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판단됨
환급금 중 일부금액은 법인이 납부한금액 및 법인세수정신고시 추가납부한 금액으로써 법인이 납부시 마땅히 납부할 것이 아니었는데 납부한 초과납부액이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판단됨
1. ㅇㅇㅇ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1994.4.11995.3.31 사업년도분 법인세 환급금 중 청구법인이 1995.6.24 신고납부한 409,389,740원 및 1996.3.30 수정신고 추가납부한 69,758,120원 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 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잔액 352,790,000원과 기술개발준비금 잔액 950,000,000원 합계 1,302,790,000원(이하 "쟁점준비금"이라 함)을 청구법인의 1994.4.1-95.3.31 사업년도(이하 "1994사업년도"라 함)에 익금산입하여 1995.6.24 법인세 409,389,740원을 신고납부한 후 1996.3.30 감가상각비 등을 수정하여 법인세 69,758,120원을 수정신고 추가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준비금 관련 사업을 1994.1.24 사실상 폐지하였으므로 쟁점준비금은 1994사업년도에 익금산입할 것이 아니라 1993.4.1-1994.3.31 사업년도(이하 "1993사업년도"라 함)에 익금산입할 것이라 하여, 1997.6.16 청구법인의 1993사업년도분 법인세 689,020,640원을 증액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1994사업년도분 법인세 614,232,670원(이하 "쟁점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결정(감액경정)한 다음, 1997.6.27 쟁점환급금을 1993사업년도분 고지세액에 충당하였다. 1993사업년도 및 1994사업년도 법인세의 신고, 수정신고 및 경정결정 내용은 별지 【표 1】 및 【표 2】기재와 같다. 처분청은 1993사업년도분 법인세를 경정고지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부가산세를 가산하였으며, 쟁점환급금을 충당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1997.8.13 이의신청 및 1997.11.11 심사청구를 거쳐 1998.2.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쟁점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2) 1993사업년도 법인세에 대한 미납부가산세의 적용기간
(1) 쟁점환금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청구법인은 그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국세기본법상의 국세환금금은 ①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납부 또는 징수된 오납액, ②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그 후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초과납부액, ③ 적법히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세법에서 환부하기로 정한 환급세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대법원 91다6689, 1991.7.23, 88누6436, 1989.6.15 등), 국세기본법 제51조 에서도 이러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규정을 보면, 그 본문은 법인세법 등에 의한 환급세액으로서 납세자가 신고한 경우의 환급세액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고, 그 단서는 같은 환급세액으로서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 경우의 환급세액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급세액과 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신고한 것이지 정부가 (경정)결정한 것인지에 따른 구별일 뿐 그 대상은 같은 것이라 할 것이다. 즉,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적용대상은 법인세의 경우 당해 사업년도의 총부담세액을 초과하는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부가가치세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 등 당초 납부시는 각 세법에 따라 마땅히 납부할 세액이었으나, 각 세법에 따라 일정 기간의 세액을 정산한 결과 발생하는 환급세액으로서 위 (2)에서 구분한 ③의 환급세액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각 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분문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다만,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하여 정부가(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는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신고납세의 경우의 신고는 부과납세의 경우의 부과처분에 상응하는 개념이며, 위 (2)에서 본 바와 같이 ②의 초과납부액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서 "…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이라 함은 부과과세의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91다6689, 1991.7.23 같은뜻임).
(5) 따라서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라 하여 모두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규정이 적용(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에 열거된 세목은 신고납부세목중 증권거래세·교육세가 제외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세목중 과세기간이 있어 정산이 필요한 세목을 열거한 것으로 보임)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납부시는 각 세법에 따라 마땅히 납부할 세액이었으나 그후 각 세법에 따라 일정기간의 세액을 정산한 결과 발생하는 환급세액(위 ③)에 대하여는 그 규정이 적용되고, 당초 납부시부터 마땅히 납부할 세액이 아님에도 납부(위①)하였거나 마땅히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초과납부액(위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6) 쟁점환급금의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환급금 중 135,084,802원은 당초 납부시는 적법하게 납부되었던 기납부세액(중간예납 등) 151,722,930원이 청구법인의 1994사업년도의 총부담세액 16,638,128원을 초과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인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위 ③에 해당)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1994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잘못 신고하여 정부가 경정결정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처분청이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전에 충당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쟁점환급금 중 479,147,860원은 청구법인이 1994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1995.6.24) 납부한 409,389,740원 및 1994사업년도 법인세 수정신고시(1996.3.30) 추가납부한 69,758,120원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이 납부시 마땅히 납부할 것이 아니었는데 납부한 초과납부액(위 ②에 해당)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