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95.10.17부터 95.12.28사이에 청구외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질거래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95.10.17부터 95.12.28사이에 청구외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질거래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서대구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무자료거래 특별조사시 자료상으로 확정한 OO전기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9,864,500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4,986,450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97.6.13 청구인에게 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85,090원을 부과 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25 이의신청, 97.10.21 심사청구를 거쳐 9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서대구 세무서장은 대구시 서구 OO동 OOOOOO에 소재하는 OO전기 O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무자료 거래특별조사를 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매출 및 매입전액이 가공거래임) 청구인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한 117개업체의 397건(2,726,982,855원)을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 과세자료로 관할 세무서에 97.4.21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또한 국세청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외 OOO은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O에서 95.3.2 OO전기라는 상호로 전기재료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503-45-62016)을 하였다가 95.6월 무단폐업하고 부산에 있는 아들 OOO 집에 거주하다가 95.12.28 사망한 것이 확인된다고 하고 있고 청구외 OOO이 OO전기를 운영하는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O에는 95.7.14부터 청구외 OOO가 OO전기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고 있어 청구외 OOO은 95.6월 이후에는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라는 거증서류로 거래명세표와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거래가 실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95.7.1부터 95.12.31까지 실물거래없이 OO전기 OOO명의의 세금계산서 6건 49,864,500원을 수취하였다는 확인서를 97.3월 처분청에 제시한 사실 (동 확인서에 기재된 거래내역을 보면 95.10.17부터 95.12.28사이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와 영수증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외 OOO은 95.6월이후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하였다고 확인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95.10.17부터 95.12.28사이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질거래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