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구0456 선고일 1998-06-30

[요지] 손금부인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비록 귀속자가 불분명할지라도 이를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O면 OO리 OOOOO에서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수입상품에 대하여 부담한 관세 78,152,7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입상품원가 및 세금과공과금계정에 각각 계상하여 이중으로 손금산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세금과공과금계정에 계상한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함과 아울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97.6.5 청구법인에게 95년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9,609,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2 이의신청과 97.10.25 심사청구를 거쳐 9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고, 단지 기장대리하고 있는 회계담당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회계처리의 잘못에서 발생된 것으로서 귀속자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금액이 이중으로 계상된 것은 청구법인 회계담당자의 업무미숙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쟁점금액(관세)을 매입상품원가에 포함하여 장부에 계상하고 또한 쟁점금액(관세)을 세금과 공과금으로 비용 계상한 사실이 있으며, 매입상품원가 및 세금과 공과금으로 이중 계상한 쟁점금액이 전부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현금출납장에 기재되어 있음이 청구법인의 장부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이중으로 지출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그러하다면,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이며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매입상품원가 및 세금과 공과금계정에 각각 계상하여 이중으로 손금계상함과 아울러 각각 동액에 상당하는 현금지출이 있었던 것으로 처리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세금과 공과금계정에 계상된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이중으로 계상된 것은 청구법인 회계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그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쟁점금액(관세)을 매입상품원가에 포함하여 장부에 계상하고 또한 세금과 공과금으로 하여 손금산입 하였으며, 매입상품원가 및 세금과 공과금에 이중 계상된 쟁점금액은 전부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현금출납장에 기재되어 있음이 청구법인의 장부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중 계상된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여진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함에도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시관련법령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중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손금부인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 건의 경우, 비록 귀속자가 불분명할지라도 이를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