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손금부인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비록 귀속자가 불분명할지라도 이를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요지] 손금부인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비록 귀속자가 불분명할지라도 이를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O면 OO리 OOOOO에서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수입상품에 대하여 부담한 관세 78,152,7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입상품원가 및 세금과공과금계정에 각각 계상하여 이중으로 손금산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세금과공과금계정에 계상한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함과 아울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97.6.5 청구법인에게 95년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9,609,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2 이의신청과 97.10.25 심사청구를 거쳐 9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매입상품원가 및 세금과 공과금계정에 각각 계상하여 이중으로 손금계상함과 아울러 각각 동액에 상당하는 현금지출이 있었던 것으로 처리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세금과 공과금계정에 계상된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이중으로 계상된 것은 청구법인 회계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그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쟁점금액(관세)을 매입상품원가에 포함하여 장부에 계상하고 또한 세금과 공과금으로 하여 손금산입 하였으며, 매입상품원가 및 세금과 공과금에 이중 계상된 쟁점금액은 전부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현금출납장에 기재되어 있음이 청구법인의 장부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중 계상된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여진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함에도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시관련법령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중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손금부인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 건의 경우, 비록 귀속자가 불분명할지라도 이를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