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체비지의 실지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동 체비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공정과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체비지의 실지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동 체비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공정과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토지구획정리지구 OOO OOOO, 대지 330㎡(이하 “쟁점체비지”라 한다)를 1990.3.19 취득하여 1996.5.17 양도한 뒤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15,000,000원, 양도가액 125,000,000원)으로 1996.7.26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실지조사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체비지의 실지양도가액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인정하고 실지취득가액을 28,250,000원으로 조사하여 공정과세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1997.6.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904,8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22 이의신청, 10.18 심사청구를 거쳐 199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조합과 청구인간의 쟁점체비지양도계약서(1990.3.2작성)를 보면, 쟁점체비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에 의한 체비지로 청구외조합이 매도인이고 청구인이 매수인이며 매매대금 28,250,000원으로 대금지급은 계약금(1990.3.2) 5,650,000원·중도금(1990.4.2) 11,000,000원·잔금(1990.4.11) 11,600,000원이고 계약조항에 의하여 쟁점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시기를 매매대금을 청산한 때로 하고 있으며, 한편 쟁점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영수증에는 청구인이 1990.7.24 동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678,000원을 청구외 OO은행에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또한 쟁점체비지의 소유권변동사항관리부에는 동 체비지의 최초 취득자가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과 청구외인간의 쟁점체비지에 대한 양도계약서(1990.3.19 작성, 검인계약서)에는 동 체비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115,000,000원이며 대금은 계약금(1990.3.19) 30,000,000원·중도금(1990.3.31) 40,000,000원·잔금(1990.4.20) 45,000,000원 등으로 지급하고 잔금지급과 동시에 체비지증서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외인이 1990.3.19 계약금 30,000,000원과 1990.4.20 잔금 45,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영수증이 제출되어 있고 한편 청구외인의 사실경위서에는 청구외인이 쟁점체비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동 체비지의 매도요청을 받아서 중개인인 청구외 OOO로부터 매수인인 청구인에게 115,000,000원에 매도하였고 계약과정에서 청구외인은 가매도자가 되고 청구인이 매수자가 된 것이라는 사실 등이 보여진다.
(3) 위의 증빙들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외조합과 청구인간의 쟁점체비지양도계약서에 동 체비지를 28,250,000원에 매매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외인이 쟁점체비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인과의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이외의 구체적인 증빙자료(원매매계약서, 매매대금지불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4)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체비지의 실지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1,515%로 현격하게 차이가 있으며 청구외인의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외조합이 청구외 OOO에게 동 체비지를 양도하였고 동인은 청구외 OOO를 가매도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매도되었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외조합과의 쟁점체비지양도계약서와 동 체비지의 소유권변동사항관리부상에 청구인이 최초 취득자로 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동 확인서 내용의 진실성이 의심스럽다.
(5)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쟁점체비지의 실지취득가액(115,000,000)을 부인하고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28,250,000원)을 동 체비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공정과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