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는지 아니면, 상속인들이 보증금을 상속받은 후에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구0427 선고일 1998-07-31

[요지] 이는 상속인들이 보증금을 상속받은 후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주식회사 ○○관광호텔은 1992사업년도 결산시 보증금 포기에 따른 채무면제를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것이 되므로 보증금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상속인들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이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처분청이 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대구광역시 남구 OO동 OOOO OOOO OOOOOOOO에 주소를 둔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2.11.9자 교통사고로 92.11.13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청구인이 1993년 5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OOOO관광호텔 지하1층 나이트클럽의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97.11.1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상속세 160,007,4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24 심사청구를 거쳐 199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인들은 주식회사 OOOO관광호텔의 주주로서 당해 호텔의 누적된 결손으로 경영난이 가중되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부터 쟁점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생각하던 중 이 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인 1992.11.11 피상속인이 호텔측에 쟁점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고, 이는 호텔의 1992사업년도 감사보고서에서도 쟁점보증금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받고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보증금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나이트클럽 임대계약포기서를 보면, 동 포기서를 1992.11.11 작성하면서 피상속인이 92.11.13 사망하였다고 기록한 점으로 보아 상속세를 면탈키 위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당해 포기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OOOO관광호텔의 1992사업년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주주로부터 결손보전을 위하여 임대보증금 3억원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받고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였다고만 되어 있을 뿐 채무면제를 받은 날자가 1992.11.11인 것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반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나이트클럽 임대계약포기서에 의하면, 그 작성일자가 1992.11.30로 되어 있어 청구인등 상속인들에게 쟁점보증금이 상속된 후 상속인들이 쟁점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보증금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쟁점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는지 아니면, 상속인들이 쟁점보증금을 상속받은 후에 쟁점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쟁점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호텔측에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나이트클럽 임대계약포기서를 제출하고 있어 그 내용을 보면, 당해 포기서의 작성일은 상속이 개시되기전인 1992.11.11로 되어 있으나 피상속인이 1992.11.13 사망한 사실이 포기서에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당해 포기서 작성당시 쟁점보증금에 대한 채권자도 아닌 상속인들(OOO, OOO, OOO)이 쟁점보증금 3억원을 포기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당해 포기서는 상속개시전에 작성된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세를 면탈키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고,

(2) 또한 주식회사 OOOO관광호텔의 1992사업년도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그 주석에서 결손보전을 위하여 주주로부터 임대보증금 3억원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받고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였다고만 되어 있을 뿐 채무면제를 받은 날자가 1992.11.11인 것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그런데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나이트클럽 임대계약포기서에 의하면, 그 작성일자가 1992.11.30로 되어 있고, 청구인등 상속인들에게 쟁점보증금이 상속된 후 상속인들이 쟁점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상속인들이 쟁점보증금을 상속받은 후 1992.11.30 쟁점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주식회사 OOOO관광호텔은 1992사업년도 결산시 쟁점보증금 포기에 따른 채무면제를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것이 되므로 쟁점보증금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상속인들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이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증금을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