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에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연부연납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차 연부연납세액을 납부기한인 .4.30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법에 규정된 연부연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3차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납부기한을 변경하여 .8.21 관련세액을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요지]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에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연부연납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차 연부연납세액을 납부기한인 .4.30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법에 규정된 연부연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3차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납부기한을 변경하여 .8.21 관련세액을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16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피상속인 OOO의 사망(93.9.28)으로 청구인외 10명(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과세된 93년도분 상속세 909,432,148원에 대하여 95.5.1 청구인등이 신청한 상속세 연부연납을 1차 납부기한을 96.4.30, 2차 납부기한을 97.4.30, 3차 납부기한을 98.4.30로 하여 허가하였으나 청구인등은 2차 연부연납세액을 납부기한인 97.4.30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 법원에 공탁한 청구인등에게 귀속된 토지수용보상금을 97.7.25 1차 압류하여 97.8.13 수령한 공탁금 434,466,460원을 2차 연부연납세액에 충당하고, 97.8.19 2차 압류하여 97.9.26 수령한 공탁금 67,616,120원은 나머지 세액의 일부에 충당하였으며 97.8.21 3차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납부기한을 97.9.15로 변경하여 관련세액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4 심사청구를 거쳐 9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등이 97.4.30까지 납부토록 허가받은 2차 연부연납세액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97.5.23 처분청이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토록 독촉장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등은 체납된 2차 연부연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공탁금 압류와 관련한 채권압류통지서를 97.7.25(1차 압류), 97.8.19(2차 압류) 배달증명으로 청구인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에게 통지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토지보상금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공탁금을 압류하고 이를 수령하여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에 공탁한 토지보상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 및 제3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압류금지재산 및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국세징수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이라 함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예를 들면, 장래 발생하는 급료채권등) 및 당사자간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것도 압류할 수 있는 것인 바(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1…41) 법원에 공탁한 토지보상금은 청구인등에게 확정되어 귀속된 채권으로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이므로 처분청이 채권압류통지서를 통지한 후 공탁금을 압류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에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연부연납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차 연부연납세액을 납부기한인 97.4.30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법에 규정된 연부연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3차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납부기한을 98.4.30에서 97.9.15로 변경하여 97.8.21 관련세액을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같은뜻: 국심 91서1620, 9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