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등 소유의 공탁금을 압류하여 2차 연부연납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 및 3차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납부기한을 변경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구0375 선고일 1998-06-22

[요지]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에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연부연납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차 연부연납세액을 납부기한인 .4.30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법에 규정된 연부연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3차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납부기한을 변경하여 .8.21 관련세액을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16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피상속인 OOO의 사망(93.9.28)으로 청구인외 10명(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과세된 93년도분 상속세 909,432,148원에 대하여 95.5.1 청구인등이 신청한 상속세 연부연납을 1차 납부기한을 96.4.30, 2차 납부기한을 97.4.30, 3차 납부기한을 98.4.30로 하여 허가하였으나 청구인등은 2차 연부연납세액을 납부기한인 97.4.30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 법원에 공탁한 청구인등에게 귀속된 토지수용보상금을 97.7.25 1차 압류하여 97.8.13 수령한 공탁금 434,466,460원을 2차 연부연납세액에 충당하고, 97.8.19 2차 압류하여 97.9.26 수령한 공탁금 67,616,120원은 나머지 세액의 일부에 충당하였으며 97.8.21 3차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납부기한을 97.9.15로 변경하여 관련세액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4 심사청구를 거쳐 9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압류한 공탁금은 토지수용보상금이 낮게 평가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토지보상금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공탁금을 압류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과 3차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납부기한을 변경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등은 2차 연부연납세액을 납부기한(97.4.30)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등 소유의 공탁금을 압류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은 적법하며, 2차 연부연납세액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3차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97.9.15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97.8.21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등 소유의 공탁금을 압류하여 2차 연부연납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 및 3차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납부기한을 변경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1조에서는 다음 각호(각호 생략)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압류금지재산을 규정하고, 제32조에서는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 제1호에서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세액을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토지보상금이 낮게 평가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그 처리가 미확정된 상태로 법원에 공탁한 토지보상금을 처분청이 압류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과 3차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납부기한을 변경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 청구인등이 97.4.30까지 납부토록 허가받은 2차 연부연납세액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97.5.23 처분청이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토록 독촉장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등은 체납된 2차 연부연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공탁금 압류와 관련한 채권압류통지서를 97.7.25(1차 압류), 97.8.19(2차 압류) 배달증명으로 청구인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에게 통지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토지보상금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공탁금을 압류하고 이를 수령하여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에 공탁한 토지보상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 및 제3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압류금지재산 및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국세징수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이라 함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예를 들면, 장래 발생하는 급료채권등) 및 당사자간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것도 압류할 수 있는 것인 바(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1…41) 법원에 공탁한 토지보상금은 청구인등에게 확정되어 귀속된 채권으로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이므로 처분청이 채권압류통지서를 통지한 후 공탁금을 압류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에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연부연납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차 연부연납세액을 납부기한인 97.4.30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법에 규정된 연부연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3차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납부기한을 98.4.30에서 97.9.15로 변경하여 97.8.21 관련세액을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같은뜻: 국심 91서1620, 91.10.14).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