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는 유상양도로 볼 수 없고 사실상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는 유상양도로 볼 수 없고 사실상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외 OOO(청구인의 장모)이 1991.4.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대지 621㎡중 9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7.10.9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증여세 16,692,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장모)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고 이를 다시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를 실지로 증여받은 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1991.4.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1.4.20(등기접수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상속세법상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이고, 토지 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에 의한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93누OOOOO, 1994.12.9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대구고법 96나OOOO호(1996.10.17)의 판결내용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가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증여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청구인에게의 명의이전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도 이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또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는 유상양도로 볼 수 없고 사실상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 하겠으므로 이 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