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부동산을 등기명의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구0294 선고일 1998-05-14

[요지] 처분청이 청구외 ○○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토지를 압류한데 대해 가등기는 본 등기를 하지 않는 한 가등기자체로서는 실체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만으로서는 물권취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인바 처분청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의 국세체납액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청구외 ○○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압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국세를 체납하여 등기부상 OOO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OO동 OOOOO 답 513평중 1/2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6.8.30 압류한 후 97.7.1 청구인의 망부(亡夫) OOOO 명의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OO공사로 하여금 공매대행토록 한다는 취지의 공매대행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8 이의신청과 97.10.2 심사청구를 거쳐 98.1.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남편 OOOO이 86.1.6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수하고 86.2.2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상태에서 남편 OOOO이 90.8.20 사망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인 소유자임에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을 뿐인데 청구외 OOO의 체납액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소유주인 청구외 OOO의 국세체납사실을 보면 96.8.30 처분청의 압류당시 종합소득세 8,740,830원과 부가가치세 4,201,220원을 체납한 사실이 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재산압류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건 쟁점토지의 소유현황을 토지등기부등에서 보면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49.4.12 취득하여 피상속인(OOOO)에게 86.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86.2.25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주는 청구외 OOO임이 확인되고, 피상속인과 청구인간의 관계를 보면 피상속인은 청구인의 남편으로서 90.8.20 사망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주장대로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위 사실을 모두어 판단해보면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지 않는 한 가등기 자체로서는 실체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만으로 물권취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같은뜻: 대법원 69다 1669, 70.3.10)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주인 OOO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96.8.30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부동산을 등기명의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쟁점토지를 압류한데 대해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남편 OOOO이 86.1.6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수하고 86.2.2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상태에서 남편 OOOO이 90.8.20 사망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인 소유자임에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을 뿐인데 청구외 OOO의 체납액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이 96.8.30 쟁점토지를 압류할 당시에 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외 OOO은 종합소득세 등 12,942,050원의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외 OOOO(청구인의 남편으로 90.8.20 사망)이 86.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86.2.2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한 압류대상재산이 등기된 부동산인 경우에 동 재산이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가등기는 본 등기를 하지 않는 한 가등기자체로서는 실체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만으로서는 물권취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국세체납액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청구외 OOO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압류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