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외 ○○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토지를 압류한데 대해 가등기는 본 등기를 하지 않는 한 가등기자체로서는 실체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만으로서는 물권취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인바 처분청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의 국세체납액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청구외 ○○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압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이 청구외 ○○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토지를 압류한데 대해 가등기는 본 등기를 하지 않는 한 가등기자체로서는 실체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만으로서는 물권취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인바 처분청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의 국세체납액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청구외 ○○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압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국세를 체납하여 등기부상 OOO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OO동 OOOOO 답 513평중 1/2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6.8.30 압류한 후 97.7.1 청구인의 망부(亡夫) OOOO 명의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OO공사로 하여금 공매대행토록 한다는 취지의 공매대행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8 이의신청과 97.10.2 심사청구를 거쳐 98.1.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이 96.8.30 쟁점토지를 압류할 당시에 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외 OOO은 종합소득세 등 12,942,050원의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외 OOOO(청구인의 남편으로 90.8.20 사망)이 86.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86.2.2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한 압류대상재산이 등기된 부동산인 경우에 동 재산이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가등기는 본 등기를 하지 않는 한 가등기자체로서는 실체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만으로서는 물권취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국세체납액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청구외 OOO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압류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