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주택을 소유하여 오던 중 직장관계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처분청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주택을 소유하여 오던 중 직장관계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처분청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남대구세무서장이 97.7.2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귀속분 양도소득세 6,017,9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 OOOOO OOOOOOOOO(32평형 아파트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1.7.29 취득하여 93.1.29 양도하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7.7.28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6,017,940원을 결정고지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9.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91.8.1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O 소재 (주)OOOOO에 취업하게 되어 위 회사와 가까운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O 소재 주택에 91.11.21 전세입주한 사실이 재직증명서, 국세청 소득자료 및 주민등록등O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청구인은 92.2.29 회사부도로 위 (주)OOOOO로부터 퇴사하여 92.4.1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면 O리 OOOO 소재 OOOOOO공업(주)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92.7.31 위 회사를 퇴사(부도)한 후 92.12.11부터 94.12.13 대구광역시 달서구 O동 OOOO 소재 OOOOOO OOOOO에서 OO양곡을 운영한 사실(OO양곡의 폐업사실증명서에는 93.2.16 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청구외 임대인 OOO과 위 상가 입주자 OOO외 10명이 확인하고 있고, 위 상가를 청구인 부부가 임차운영하던 중 청구인은 93.1.29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93.7.15 현재 근무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OO리 OOOOOOO 소재 OOOOO공업(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위 회사의 제2공장 생산부(전화 OOOOOOOOOOOO번)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재직증명서 및 국세청 소득자료(D/B)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국세청 전산자료(D/B)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 이외 다른 주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소유하여 오던 중 직장관계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