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8구0290 선고일 1998-07-22

[요지] 청구인은 주택을 소유하여 오던 중 직장관계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처분청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남대구세무서장이 97.7.2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귀속분 양도소득세 6,017,9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 OOOOO OOOOOOOOO(32평형 아파트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1.7.29 취득하여 93.1.29 양도하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7.7.28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6,017,940원을 결정고지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9.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직장관계로 서울 OO동에서 임차주택에서 거주하여 왔으나,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퇴사하고,92.4.1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면 O리 OOOO 소재 OOOOOO공업(주)에서 근무하게 되어 직장관계로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92.3.7 전가족이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 OOOO OOOO로 거주이전한 후 93.1.5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쟁점주택 양도당시 근무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게되자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처와 함께 타인 명의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O동 OOOO OOOOOO OOOOO 소재 OO양곡을 1992.12.11부터 94.12.13까지 운영하였고, 93.7.15부터 현재까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OO리 OOOOO 소재 OOOOO공업(주)에서 근무하여 오고 있는 자로서 쟁점주택은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92.3.7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으로 전가족이 이사한후 92.4.1 인근에 소재한 OOOOOO 공업주식회사에 취 직하여 4개월 근무하다가 92.7.31 퇴사하여 쟁점주택 양도일인 1993.1.29 현재 직장에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1992.12.11부터 94.12.13까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OOO에서 OO양곡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바, 청구외 OOO이 93.2.16 개업하여 곡물을 판매하다가 1994.12.13 폐업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곡물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전 규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거주자 및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를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91.8.1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O 소재 (주)OOOOO에 취업하게 되어 위 회사와 가까운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O 소재 주택에 91.11.21 전세입주한 사실이 재직증명서, 국세청 소득자료 및 주민등록등O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청구인은 92.2.29 회사부도로 위 (주)OOOOO로부터 퇴사하여 92.4.1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면 O리 OOOO 소재 OOOOOO공업(주)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92.7.31 위 회사를 퇴사(부도)한 후 92.12.11부터 94.12.13 대구광역시 달서구 O동 OOOO 소재 OOOOOO OOOOO에서 OO양곡을 운영한 사실(OO양곡의 폐업사실증명서에는 93.2.16 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청구외 임대인 OOO과 위 상가 입주자 OOO외 10명이 확인하고 있고, 위 상가를 청구인 부부가 임차운영하던 중 청구인은 93.1.29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93.7.15 현재 근무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OO리 OOOOOOO 소재 OOOOO공업(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위 회사의 제2공장 생산부(전화 OOOOOOOOOOOO번)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재직증명서 및 국세청 소득자료(D/B)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국세청 전산자료(D/B)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 이외 다른 주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소유하여 오던 중 직장관계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O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