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농지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8구0268 선고일 1998-05-30

[요지] 청구인은 농지를 취득하여 부모와 함께 영농에 종사하다가 직장관계로 거주지를 OO, 대구, 서울로 일시 이전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농지취득 이후 농지소재지와 통작이 가능한 연접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장남이고 부모가 연로하여 청구인이 농비와 생활비를 부담하여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부와 함께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농지 양도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북대구세무서장이 97.7.4 청구인에게 한 95년 귀속분 양도소 득세 17,024,00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9,230,400원의 부과 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상남도 양산군 OO읍 OO리 OOOOOOO 답 3,31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3.6.17 취득하여 95.7.28 한국토지개발공사에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하고 95.9.2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97.7.4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024,00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9,230,400원 합계 26,254,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25 이의신청과 97.9.26 심사청구를 거쳐 98.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 및 인근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였음이 OO읍장의 확인사실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OOO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중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OO읍 OO리 OOOOO에 거주(88.5.28쟁점농지부터 88.8.9까지 거주)한 기간과 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20㎞이내로 추정되는 OO시 금정구 OO동 OOOOOO에 거주(90.6.14부터 93.4.29까지 거주)한 3년 1개월을 제외한 기간은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OO읍이나 OO읍과 연접한 지역, 또는 쟁점농지로부터 20㎞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주민등록과 다르게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소정의 지역안에 거주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소정의 지역안에서 쟁점농지를 보유하면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농지와 상당한 거리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일반적인 상식과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믿기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이라고 규정하고, 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전의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 및 인근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이 OO읍장의 확인사실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답으로서 청구인이 83.6.17 취득하여 95.7.28 한국토지개발공사에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하여 12년간 소유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농지는 94.12.6 건설부고시 제1994-552호에 의하여 개발계획승인된 양산·OO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며, 한국토지개발공사 양산직할 사업단장의 확인에 의하면 95.7.28 협의수용하였으나 98년 상반기착공예정으로 97년까지 계속 경작이 가능한 지역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이전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으며 쟁점농지 취득이후에는 1년 11개월간 (87.3.3~87.5.16 및 88.8.9~90.5.11) 서울특별시 관악구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을 제외하면 쟁점농지소재지(4년8개월 25일간)와 쟁점농지와 연접한 지역인 OO시 OO진구 OO동 OOOOO(4개월 7일간) 및 동래구 OO동 OOOO(3개월 23일)과 금정구 OO동 OOOOOO(2년 10개월 16일간)에서 쟁점농지 양도시까지 8년 3개월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87.1.15부터 87.10.30까지 합자회사 OOOO(OO시 남구 OOO동 OOOOO 소재)에 근무하였고 90.3.1 주식회사 OOO에 취직하여 93.3.24까지 OO지사에 근무하였고 93.3.25 이후 OO지사에 근무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경력증명서에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에 대해서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생활하다가 쟁점농지를 매입하여 영농에 종사하였고 직장 관계로 OO, 대구, 서울, 등지에서 거주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장남이고 부모가 연로하여 청구인이 각종 농비와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노부모와 함께 직접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양산군 OO읍장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부친과 함께 출입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였으며(물급 51310-1783, 97.9.22), 쟁점농지소재지의 농지위원인 청구외 OOO외 5인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95.9.20)에도 청구인이 직장관계로 OO, 서울, 대구 등지에서 거주한 일은 있으나 농비를 부담하고 부친과 함께 영농에 직접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다고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83년부터 양도한 95년도까지 매년 청구인 명의로 양산농지개량조합의 조합비를 납부해온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사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90.9.8.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농가주가 청구인의 부(父)인 OOO이고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부모와 함께 영농에 종사하다가 직장관계로 거주지를 OO, 대구, 서울로 일시 이전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취득 이후 쟁점농지소재지와 통작이 가능한 연접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장남이고 부모가 연로하여 청구인이 농비와 생활비를 부담하여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부와 함께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같은뜻: 대법 94누 11859, 95.2.3.)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