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창업중소기업을 동생에게 승계하고 폐업한 청구인에게 창업중소기업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구0260 선고일 1998-07-14

[요지] 청구인은 기업을 창업하여 세액감면을 받았으나 감면세액을 관련규정상 사용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업을 청구인의 동생에게 명의이전하고 폐업하였으며, 중소기업청장 및 국세청장의 질의회신공문도 청구인의 경우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여 청구주장 내용과 상이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감면세액과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추징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7.20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OO리 OOOOOO소재 OO식품(이하 “쟁점기업”이라고 한다)이라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 의거 소득세를 감면받아 오던 중 1996.1.10 공장등록증상 명의를 청구인의 동생인 OOO 명의로 변경하고 폐업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감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거나 5년 이내에 쟁점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이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1997.8.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4년 귀속분 55,316,610원, 1995년 귀속분 45,204,260원, 1996년 귀속분 257,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0.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3.3.9 김천시장으로부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농어촌지역에 쟁점기업을 창업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아 오던중 신병으로 공장운영이 어렵게 되자 1996.1.10 신병치료를 받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상의 명의를 동생 OOO으로 변경하였을 뿐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당해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였으며, 청구인은 1993.10.23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2년 2개월동안 공장을 정상가동하였는 바, 중소기업청장은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사업자가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당해공장을 1년 이상 계속 정상적으로 가동한 경우에는 창업계획승인을 받은 기업이 창업효과를 이미 달성하였음이 인정되어 전매제한 조건이 해제되고 사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이미 지원된 내용을 추징 또는 환수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한 바 있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1994~1996년 귀속분 재무제표에 의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장기차입금을 상환하였거나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하여 투자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청구인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투자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으며, 1996.1.10 쟁점기업을 동생인 OOO에게 승계하였다.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감면받은 세액을 같은법 제12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쟁점기업을 승계하고 폐업한 이 건의 경우 같은법 제1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사용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창업중소기업을 동생에게 승계하고 폐업한 청구인에게 창업중소기업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3조 제1항에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는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24조에는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한다. 1.~2. (생략)

3. 제123조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에는 『법 제123조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사채·외화차입금 또는 은행차입금(은행차입금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외의 법인으로서 자금의 조달 및 융자업무를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의 상환

2. 당해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는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항 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련규정상 창업중소기업으로 세액감면을 받은 자는 감면받은 세액을 2년 이내에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거나 5년 이내에 당해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기간내에 위와 같이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면세액과 그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1993.7.20 창업중소기업인 쟁점기업을 설립하여 세액감면을 받아 왔으나 1996.1.10 쟁점기업을 청구인의 동생명의로 변경하고 폐업하였는 바, 이 건 과세자료상 쟁점기업의 1993~1996사업년도의 재무제표상 감면세액을 장기차입금 상환이나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쟁점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증빙제시는 없다.

(3) 또한 중소기업청장의 질의회신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매제한조건이 해제되고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미 지원된 내용을 추징 또는 환수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받았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중소기업청장의 질의회신공문(창업55477-105, 1997.4.7)에는 청구인이 조세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근거로 국세청장의 공문사본(소득46011-931, 1997.4.3)을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는 바, 위 첨부 국세청장의 공문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감면받은 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4항에 규정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당해사업을 승계하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미사용감면세액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모아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기업을 창업하여 세액감면을 받았으나 감면세액을 관련규정상 사용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쟁점기업을 청구인의 동생에게 명의이전하고 폐업하였으며, 중소기업청장 및 국세청장의 질의회신공문도 청구인의 경우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여 청구주장 내용과 상이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감면세액과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추징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