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구0215 선고일 1998-12-12

[요지] 청구인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며, 동시에 체납법인의 전무이사로서 체납법인을 사실상 공동으로 지배경영한 경영자중 1인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6년말 현재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주)O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체납법인의 전무이사로서 체납법인의 96년도 중 주식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96.1.1현재 96.12.31현재 (단위: 만원, 주) 성 명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관 계 직 위 OOO 20,000 50% 10,000 25.0% 형 대표이사 OOO 10,000 25% 4,000 10.0% 본인 전무이사 OOO 6,000 15% 4,000 10.0% 조카 상무이사 OOO 4,000 10% ­ ­ 형수 ­ OOO ­ ­ 6,000 15.0% 기타 ­ OOO ­ ­ 10,000 25.0% 기타 ­ OOO ­ ­ 6,000 15.0% 기타 ­ 계 40,000 100% 40,000 100%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530,652,400원(96사업년도 법인세 500,042,590원, 농어촌특별세 5,340,750원, 가산금 25,269,150원)중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432,292,490원(96사업년도 법인세 401,682,590원, 농어촌특별세 5,340,750원, 가산금 25,269,150원이며, 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97.8.5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 및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20 심사청구를 거쳐 98.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지게 되어 있고, 법인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로 되어 있으며, 과점주주는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자들(OOO, OOO, OOO)의 체납법인에 대한 96사업년도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주식지분의 합계가 45%에 불과하여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이를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함은 부당하며, 처분청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들이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소유주식의 지분을 51%에 미달하도록 위장분산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국세청장은 체납법인의 15%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 OOO이 96.12.31현재 청구외 OOO이 경영하는 OO자동차학원에서 보수를 지급받고 근무하고 있다 하여 이를 특수관계자(청구외 OOO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 청구인 및 특수관계자들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60%를 소유한 과점주주라 하여 심사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이는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부당하므로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국세청장 의견 체납법인의 주식양도 사실을 조사한 바, 대금의 지급이나 당사자간의 관계로 보아 사실상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세를 회피하고자 명의만을 이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주식중 15%의 지분을 보유한 청구외 OOO이 96.12.31 현재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이 경영하는 OO자동차학원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96년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청구외 OOO을 청구외 OOO이 경영하는 OO자동차학원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 보면 이 건 과점주주의 판단기준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1%를 초과하여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주식의 위장양도 여부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93.12.31 개정)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9호.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체납법인의 96년도 주식이동명세서에 의한 주식이동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6.1.1현재 96.12.31현재 주식양도내용 성 명 지분율 관계 직위 보유지분 양도일 양도지분 양수자 OOO OOO OOO OOO 합 계 50% 25% 15% 10% 100% 형 본인 조카 형수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 25% 10% 10%

• 45% 96.7.22 96.7.25 96.7.27 96.7.30 25% 15% 5% 10% 55% OOO OOO OOO OOO (나) 처분청은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96.12.31) 현재 위와 같은 주식지분의 변동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들(OOO, OOO 및 OOO)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등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형식상 주식을 위장양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들(이하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들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을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거증으로서 주식거래와 관련한 처분청의 금융거래 조사내용과 양수자들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문답서) 및 체납법인의 자산가치에 대한 조사내용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조사내용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회사경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96.5월경 체납법인의 주요자산인 공장을 매각하여 청구인들의 위 주식 양도당시에는 자산가치가 거의 없는 등기상의 법인에 불과하였다는 내용이다. (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의 위와 같은 주식위장매매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별도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15%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이 경영하는 OO자동차학원(청구외 OOO이 개인사업자로 등록)에 96.12.31 근무하고 있으며 96년도 소득세연말정산을 한 사실을 들어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을 전시한 관계법령상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들의 보유주식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의 보유주식의 합계가 체납법인 총발행주식의 60%가 된다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처분청의 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결정하고 있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위장양도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을 국세기본법상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으며 이는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이 건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주식양도를 위장 양도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청구외 OOO로부터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25%의 주식지분인 10,000주를 금 50,000,000원에 96.7.22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OOO은 청구외 OOO가 경영하던 “OOOOOO”에서 18년이상을 근무하여 청구외 OOO와는 사용자와 고용인의 관계에 있었던 자로 확인되고 있고, OOO이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주식 매매당시 경영상태가 좋지 않고 주요자산인 공장이 매각되어 자산가치나 수익가치도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체납법인의 주식을 퇴직금까지 동원하여 양수할 실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OOO로부터 체납법인 주식의 25%를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또한 OOO이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한 진술내용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주권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금고속에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한 점과 체납법인이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현금배당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의 실제 양수·도를 주장하는 청구외 OOO와 OOO의 주장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조사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OOO이 청구외 OOO의 계좌에 96.7.22 송금한 자금 30,000,000원(청구인은 주식매매대금임을 주장)중 96.7.23 15,000,000원과 96.7.24 7,000,000원 합계 22,000,000원을 청구인이 OOO에게 다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청구인측은 이를 퇴직공로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이 입금되자 곧 동 자금을 OOO에게 퇴직공로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우며, OOO외에 장기간 근무후 퇴직한 다른 직원에게는 퇴직공로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OOO가 OOO에게 역송금한 자금은 퇴직공로금의 지급이라기보다는 송금받은 자금의 반환으로 봄이 더욱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의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청구외 OOO가 OOO과 사전 담합하여 주식의 위장매매 사실을 합리화하기 위한 행위로 본 처분청의 판단이 달리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또한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외 OOO과 OOO로부터 96.7.27과 96.7.30 체납법인 주식의 15%를 양수한 OOO은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에도 청구외 OOO이 경영하는 OO자동차학원에서 근무하는 청구외 OOO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서 근로소득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취득자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발행되지도 않은 주식을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한 점, 청구인으로부터 96.7.25 체납법인의 주식 15%를 양수한 OOO 역시 주유소를 경영하다 실패하여 주식취득시점에는 뚜렷한 직업이나 소득원이 없음에도 주식양수대금 30,000,000원을 일시에 현금으로 지불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주식매매 자금원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외 OOO 및 OOO 역시 자신들의 자금과 계산으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제로 매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경영상태가 부실화된 후 주요자산인 공장을 처분하여 공장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자산가치나 수익가치가 없는 체납법인의 주식을 체납법인의 업종이나 경영과 직접 관계가 없는 위 매수인들이 합리적인 사유도 없이 청구인들로부터 액면가액에 매수하였다는 사실과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설립당시(82년)부터 체납법인의 소유주식을 100% 소유하면서 가족중심의 경영을 계속하여 오다 공장가동이 중단되고 사실상 폐업상태인 시점인 96.7월에 보유주식의 50%를 고용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 역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나 거증으로 동 주식의 양·수도에 대한 합리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이 양수자인 청구외 OOO, OOO, OOO에게 양도한 체납법인의 주식지분을 사실과 다른 위장매매로 보고 청구인들이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에도 형식상 양도된 주식을 사실상 보유하면서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판단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을 특수관계자로 본 국세청장의 심사결정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로부터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의 15%를 양수한 청구외 OOO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96.12.31 현재 청구외 OOO이 별도로 경영하는 OO자동차학원(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에서 보수를 지급받고 근무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은 사용자와 고용인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외 OOO은 국세기본법 제20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기초하여 보면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은 전시한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설사 청구인들이 소유하던 체납법인발행 주식을 위장매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주주의 판정에 있어서는 이를 합산하여야 하므로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보유주식의 합계는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60%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되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결정(97헌가13, 1998.5.28)을 하였는 바, 당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데 대하여(국심46830-OOOO, 1998.8.19), 청구인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과 무관함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제로 양도하였으며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에는 청구인들 모두가 체납법인 주식의 51%이상을 보유한 과점주주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들중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권리의 행사나 경영에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는 자는 없으며 각자 소유주식 비율만큼 권리행사를 하면서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 (가)의 심리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기초하여 보면 체납법인은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한 가족회사이며,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서 경영을 지배하여 왔고 청구인들중 누구도 체납법인의 경영참여사실을 부인하고 있지 않은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공동으로 체납법인을 경영한 사실상의 경영지배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위의 사실관계 및 판단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며, 동시에 체납법인의 전무이사로서 체납법인을 사실상 공동으로 지배경영한 경영자중 1인으로 판단되므로 전시 관계법령에 의거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