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입세액이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구0205 선고일 1998-05-14

[요지] 장기할부판매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3.15 OO시 OO동 OOOOO 토지 8,687㎡ 및 그 지상건물과 부대시설 등을 청구외 주식회사 OO관광개발공사(이하 “(주)OO관광”이라 한다)로부터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보증금 및 1차중도금을 납부하면서 세금계산서(매입세액:26,647,378원,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이 1995.3.29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불공제하고, 1997.7.17 청구인에게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312,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9.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OO관광의 착오로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일인 1995.3.15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장기할부판매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주)OO관광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등을 명도받은 1995.3.31이 공급시기이고, 따라서 실제거래일이 사업자등록신청일(1995.3.29) 이후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비록 공급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부동산의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청구인이 수정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불한 1995.3.15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1995.3.29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인 1995.3.15 교부받은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등록전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세액이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7항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의 공급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이 건 부동산매매수정계약서에 의하면 대금지급방법을 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하여 6회 분납하기로 약정하였고, 인도일(계약일인 1995.3.15로부터 15일이내)로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1999.12.22)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건 부동산의 대금지급조건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장기할부판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 기준일로 보고 있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은 1995.3.29이고 청구인은 이에 앞서 1995.3.15 쟁점매입세액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쟁점매입세액은 1995.3.15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관한 것임에 대하여는 각각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부가가치세법상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이 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주고 받기로 당사자간에 계약하여 실제로 이를 지급한 1995.3.15이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가 된다 할 것이므로 1995.3.15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1995.3.29)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넷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1995.3.31 인도받았으므로 1995.3.31이 이 건 부동산의 공급시기가 된다는 주장인 바,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1995.3.31이 이 건 부동산의 공급시기가 된다 하더라도 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이 경우 청구인은 공급시기 도래전인 1995.3.15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1995.3.15이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부가가치세법상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이 배제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 건 대금지급조건이 장기할부판매라는 이유를 들어 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과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3.15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