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민주택건설공사에 강구조물을 제조?설치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8구0159 선고일 1998-11-23

[요지] 청구법인의 강구조물 제조·설치 도급공사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전형적인 공사시공계약서의 형태를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현장사진에 의해서도 강구조물을 설치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있음이 명백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용 강구조물의 제작공정을 거쳤다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청구법인의 강구조물 제작공정은 주택을 건설하는 일련의 공사과정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건설을 위하여 강구조물을 제조·설치한 것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국심1994경4841

[주 문] 포항세무서장이 97.8.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95년도 제2기분 45,208,360원, 96년도 제1기분 20,483,480원 및 제2기분 29,923,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 등 4개법인(이하 “청구외 법인들”이라 한다)의 국민주택건설에 강구조물을 제조·설치하고 위 법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공급대가(이하 “쟁점공급대가”라 한다)를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여 95년 제1기분~96년 제2기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음 과세기간 공급내역 공급대가(원) 1995년 제1기 철골공사 43,135,000 1995년 제2기 철골공사 465,250,328 1996년 제1기 철골공사 262,256,027 1996년 제2기 철골공사 259,592,329 계 1,030,233,68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공급대가를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를 부인하여 97.8.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95년 제2기분 45,208,360원, 96년 제1기분 20,483,480원, 96년 제2기분 29,923,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28 심사청구를 거쳐 98.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강구조물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에서 보듯이 특정한 주택건설현장에서 주문한 대로 제작하여 특정한 주택건설에 설치·조립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제작장에서의 공정은 건설현장에서 작업할 것을 건설현장의 장소·작업의 효율성(기계시설부족)등의 문제 때문에 청구법인의 제작장에서 원청이 제시한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철판을 절단, 용접, 천공작업을 하여 그대로 건설현장으로 운반, 조립, 시공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일련의 공사과정으로서 강구조물의 제작공정이 주로 청구법인의 제작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작업 공정상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상의 차이만 있을 뿐 당연한 주택건설용역의 공급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공급대가와 관련한 강구조물공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OO분류표상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조립식 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보는 것이며, 다만, 조립·설치업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을 개설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회계처리, 부가가치세 신고 등 제반업무가 별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건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는 이 건 관련 건축용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이 개설되어 있지 않고 자기의 공장에서 제조공정을 거쳐 설치하고 있으며 회계처리 및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 등 제반업무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앞의 관련법령에 부합하는 건설업으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국민주택건설공사에 강구조물을 제조·설치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에는 『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은 제63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에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는 제조업이나 건설업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OO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OO분류표상 건설업은 토지를 개발·정리하여 농지·묘지·공업용지 및 택지 등을 조성, 개발하거나 조성된 용지에 각종 건물 또는 구축물을 축조 및 설치·수리·보수하는 OO활동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한국표준OO분류표 F. 건설업 2호 타OO과의 관계 마목에는 조립식 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보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별개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들을 건설업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등 4개 건설회사의 국민주택건설에 강구조물을 제작·설치하였으며, 쟁점공급대가는 위 국민주택건설과 관련된 공급대가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89.7.1 포항세무서장이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업태를 제조·건설로, 종목을 철물·동판판넬·기계제작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94.12.22 경상북도지사가 증명한 건설업면허증에 의하면 업종을 강구조물공사업으로, 면허유효기간을 94.12.22~99.12.21로 하여 94.12.22 건설업면허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94.12.6 경상북도 영일군수가 증명한 건설업면허증에 의하면 업종을 철물공사업으로, 면허유효기간을 94.12.29~99.12.29로 하여 82.12.29 건설업면허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이 건 과세자료상 청구법인의 95~96사업년도의 법인세 수입금액 조정명세서상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내역은 다음과 같고, 청구법인의 95~96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첨부서류에는 쟁점공급대가가 제품제조수입금액 및 제품제조원가로 기장된 사실이 확인되며, (금액 단위: 원) 구 분 1995사업년도 1996사업년도 비 고 제 품 매 출 28,551,112,572 30,376,663,387 면세매출분 포함 공 사 매 출 570,161,850 1,003,677,668 합 계 29,121,274,422 31,380,341,05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5~96사업년도의 법인세 수입금액 조정명세서상 제품매출이 각각 98% 및 96.8%에 달하여 강구조물 등 제품을 주로 제조 또는 판매하는 법인으로 볼 수 있고, 강구조물 설치만을 위한 별도의 독립된 사업체를 분리하여 이 건 강구조물을 설치하고 회계처리등 제반업무를 독립적으로 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강구조물 제작·설치공사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판매업으로 분류하고, 쟁점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법상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95~96년도중 청구법인의 사업수주계약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건설공사 수주액이 건수 76.5%, 금액 65.4%로서 건설공사의 수주액이 제품제조 수주액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사업수주계약현황 > (건, 백만원) 구 분 95년도 96년도 합 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제조 납품 10 1,990 10 1,990 20 19,889 (23.8) (12.0) (23.8) (12.0) (23.5) (34.6) 건설공사 32 14,527 33 23,029 65 37,556 (76.2) (88.0) (76.7) (56.3) (76.5) (65.4) 합 계 42 16,517 43 40,928 85 57,44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는 구성비, % 건설공사에 제작공정 포함

(5)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들과 체결한 도급공사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제2조에서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은 공사의 시공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업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을 준수하고, 제4조에서 청구법인은 계약조건과 설계도서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며, 제19조에서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청구외 법인은 검사결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인수하여야 하고, 제22조에서 청구법인은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지급을 청구외 법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제24조에서 청구법인은 공사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외 법인에게 납부하며, 제25조에서 청구법인이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상금을 청구외 법인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차입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원) 차입년도 금융기관 차입과목 금 액 비 고 95년 OO은행 외화자동화 1,053,000,000 시설자금 287,000,000 부동산대출 3,000,000,000 운영자금 1,701,000,000 OOO은행 담보대출 900,000,000 OO은행 일반자금 300,000,000 OO은행 보증대출 160,000,000 소 계 7,401,000,000 96년 OO은행 운영자금 1,701,000,000 만기상환연장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이 건 판단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건설에 강구조물을 제조·설치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5~96사업년도의 법인세 수입금액 조정명세서상 매출액 구성이 제품매출 위주이며 쟁점공급대가도 제품매출에 포함되어 있다 하여 청구법인의 주된 활동을 제조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위 강구조물 제조·설치공사는 특정 주택건설에 강구조물을 설치·조립하기 위하여 원청이 제시한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강구조물의 제작공정을 거치는 것으로서 이는 주택을 건설하는 일련의 공사과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강구조물 제조·설치공사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며, 그럼에도 청구법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조정명세서상 강구조물 제조·설치공사를 제품매출에 포함한 것은 건설업보다 제조업이 자금융자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제작공정이 포함된 강구조물의 설치공사를 제품매출에 포함시켰다는 주장인 바, 청구법인은 89.7.1 제조·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82년 철물공사업 면허, 94년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건설업을 영위해 오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95~96년도중 수주현황을 보면 건설공사 수주액이 제품제조 수주액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이 제조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95~96년도중 금융차입 현황을 보면 95년중 OO은행 및 OOOOO은행 등으로부터의 외화대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대출 등이 7,401,000,000원, 96년중 OO은행의 운영자금대출 만기연장액이 1,701,000,000원으로 상당한 금융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차입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제조공정이 포함된 강구조물 설치공사는 제품매출로 계상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수긍이 가며, 청구법인의 이 건 강구조물 제조·설치 도급공사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전형적인 공사시공계약서의 형태를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현장사진에 의해서도 강구조물을 설치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있음이 명백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용 강구조물의 제작공정을 거쳤다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청구법인의 강구조물 제작공정은 주택을 건설하는 일련의 공사과정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4경4841, 95.3.11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건설을 위하여 이 건 강구조물을 제조·설치한 것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