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6부2077
[주 문] 의성세무서장이 1997.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귀속분양도소득세 37,641,600원은 과세대상이 된 양도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23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5.16 취득하여 1995.1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1995.12.15 양도가액 87,000,000원 및 취득가액 81,406,21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가 1997.5.15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서(이하 “결정청구”라 한다)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가 기준시가로 결정할 것을 청구한 것은 양도차익 계산방법의 변경신고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결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40,000,000원 및 취득가액 81,406,21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7.6.16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37,641,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15 이의신청 및 1997.9.27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1995.11.7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995.12.15 양도차익예정신고시 기준시가로 신고하지 못한 사유는 쟁점토지가 신규개발지역이라서 쟁점토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 등에 혼란이 있어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행정기관에 비치되어있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착오를 일으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이다. 청구인은 1997.5.15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관련 행정기관에 있음을 알고 법정신고기한(1996.5.31) 경과후 1년이내인 1997.5.15 기준시가로 결정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조사완료 하였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고 국세청은 청구인의 결정청구가 과세방법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이 결정청구시에 확인된 쟁점토지의 1993년 개별공시지가가 360,000원/㎡이고, 1995년 개별공시지가가 350,000원/㎡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세액이 결정청구시 산출된 세액을 초과하므로 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법정신고기한인 1996.5.31부터 1년 이내인 1997.5.15 결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시에는 청구인이 결정청구한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당초의 신고가 세법에 정한 바에 의한 적법한 신고인 이 건의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타당하며, 청구인의 결정청구 내용은 당초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변경이 아니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단지 과세방법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여 결정청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같은뜻, 재일 46014-69, 1997.1.14외 다수). 또한, 이 건과 같이 실지조사결과 탈루세액이 적출되자 신고방법을 달리하는 결정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결정전통지를 받고난 후 과세방법을 변경하는 결정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결정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다가 기준시가로 결정청구 하는 것이 국세기본법상의 결정청구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와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위 법 규정의 단서조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제1항에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1995.11.7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내인 1995.12.15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후 별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바는 없으나, 당초의 신고가 확정신고기한(1996.5.31)내의 신고로서 소득세법상 확정신고로 볼 수 있는 점과 청구인이 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경정등의 청구기한(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내인 1997.5.15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달라는 결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위 결정청구서의 내용대로 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국세청은 양도차익 계산방법의 변경은 결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어 이 건과 같은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의 변경이 국세기본법상의 결정청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양도소득세처럼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따라 조세채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의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모두 법적으로는 납세자의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청구도 정부의 부과결정전에 납세자가 기준시가로 과세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은 이러한 납세자의 의사표시와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과세원칙 및 국세기본법상의 결정 및 경정청구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형평에 맞게 합목적적으로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을 과세원칙으로 규정하면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방법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방법을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납세자가 양도차익예정 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결정 청구등에 의하여 밝혀진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준시가 과세시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상 타당치 아니한 점이 있다. 셋째, 종전의 국세기본법 제45조에서는 신고서상의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을 때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기재사항의 누락·오류에 대한 정의규정이나 누락·오류의 범위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이 건과 같은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의 변경이 수정신고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었으나 당 심판소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원칙이나 과세형평등을 고려하여 이를 수정신고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국심 96부2077, 1997.1.3 합동회의등)한 바 있는데 1995.1.1부터 적용되는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종전의 감액수정신고를 결정 및 경정청구제도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면서 1994.12.22 신설된 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을 결정 및 경정청구대상으로 한다고 명문규정을 두고 있어 이 건과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변경함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소되는 경우에 결정청구대상이 됨은 법문표현상으로 더욱 명백해 졌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한 후 적법한 결정청구 기한내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청구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