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구0100 선고일 1998-09-19

[요지] 청구인은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91.2.5부터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에서 도소매·폐품업(상호: OOOO)을 운영하다 95.2.27 제조업·재활용품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후 96.12.31 폐업하였으며, 95.1.1부터 96.6.30까지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21,954,08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97.6.16 부가가치세 95년 1기분 4,831,910원, 95년 2기분 8,049,570원, 96년 1기분 9,072,600원, 계 21,954,0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28 심사청구를 거쳐 97.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원재생공사를 통해 시설자금을 융자받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제조업으로 신고하였으나 폐비닐 장판등을 분쇄하여 판매한 것은 운반 및 보관을 위하여 절단한 것으로서 실지 영업행위는 판매업을 한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공급받는 자가 분쇄 또는 분말 처리한 상태를 요구함에 따라 폐비닐 장판등을 분쇄할 수 있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1항에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에서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 제3호에서 기타 재활용 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영 제97조 제3항 제5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제조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것으로 폐장판등을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편리하도록 단순히 절단한 것이며,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것은 융자를 받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나, 첫째, 청구인은 95.2.27 도·소매, 폐품업에서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바 없으며, 95년 및 96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제조원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재료, 제품등을 구분하여 기장하였고, 또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을 감면받아 재활용품등을 제조하여 판매한 것으로 신고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둘째, 청구인은 96.12.31 기계장치등을 매각하고 공급가액 24,704,834원, 세액 2,470,483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제조업에 소요되는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셋째, 청구인이 폐장판등을 가로 세로 약2㎝정도의 크기로 분쇄처리한 분쇄품 및 분말은 거래처에서 직접 제조공정에 사용되었으며 폐장판등은 분쇄처리를 하여야만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 처분청의 거래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폐장판등을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분쇄하여 원료상태로 판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경영하는 OOOO의 업태는 제조업·재활용품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단순히 운반등의 편의를 위해 절단하여 판매하는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