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기술사가 아닌 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자들로 구성된 개인이 공급한 기술용역을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8구0032 선고일 1998-05-25

[요지]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비록 기술사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기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북대구세무서장이 97.7.10 청구인에게 95년 제1기분~96년 제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30,485,820원(95년 제1기분 1,478,300 원, 95년 제2기분 6,101,950원, 96년 제1기분 10,581,100원, 96 년 제2기분 12,324,47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면 OO리 OOOOOO(96.2.12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OO리 OOOOOOO로 사업장이전)에서 전기기사 자격을 갖춘 자들로 구성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인 OOOO기술공사를 설립하여 전기사업법 제4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94.12.20. 등록을 필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95.2.22 교부받아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동 용역에 따른 수입금액 232,549,970원(95.1.1~95.6.30 12,320,500원, 95.7.1~12.31 50,849,620원, 96.1.1~96.6.30 78,175,900원, 96.7.1~96.12.31 91,203,950원)을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한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규정된 면세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6년~97년간의 수입금액을 254,049,970원(95.1.1~95.6.30 12,320,500원, 95.7.1~12.31 50,849,620원, 96.1.1~96.6.30 88,175,900원, 96.7.1~96.12.31 102,703,950원이며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97.7.10 청구인에게 95년 제1기분~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30,485,820원(95년 제1기분 1,478,300원, 95년 제2기분 6,101,950원, 96년 제1기분 10,581,100원, 96년 제2기분 12,324,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6 심사청구를 거쳐 97.12.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제공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이 기술사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기술사업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서와 같이 전기기술분야에 있어 기사 및 기능사도 기술사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의 일종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한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처분청이 95년도 및 96년도 2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청구인이 공급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하여 소급하여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외 9명의 종업원이 전기기사 1급 및 2급의 자격을 각각 소지한 자로서, 청구인이 공급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정한 기술사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재경원 소비 46015-120, 96.4.30)이고,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자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설계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행위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그러한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었다하여 그 것이 곧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등 모든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겠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국세심판소에서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면세사업으로 결정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심판소의 결정은 특정사안에 대한 판단일 뿐이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겠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기술사가 아닌 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자들로 구성된 개인이 공급한 기술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한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1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 다.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전기사업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94.12.20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등록』을 하였으며, 95.2.22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아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입금액신고를 하여 95년과 96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분야·자격기준 및 안전관리범위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하는 자격기준 및 안전관리범위는 다음과 같고, 분야 명칭 자 격 기 준 안전관리범위 전기 전 기 안 전 관 리 사

1. 전기분야 기술사자격 소지자

2. 전기기사 1급자격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실무경력 3년이상인 자 전기적 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3. 전기기사 2급자격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실무경력 5년이상인 자 전압 10만볼트미만의 전기적 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4. 전기기사 1급자격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실무경력 1년이상인 자

5. 전기기사 2급자격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실무경력 2년이상인 자 전압 10만볼트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2천킬로와트미만의 전기적 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전기사업법시행령 제19조에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의 등록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 분 대행사업체 개인 비 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도

1. 자본금 2천5백만원 1천2백만원

• 2. 기 술 인 력 ㅇ 전기기사(명) 7 5 1 개인은 전기기사 2급이상

• 1급 2 2

• 해당경력 3년이상

• 2급 5 3

• 해당경력 5년이상 ㅇ 보조원(명) 3 2

• 용량 500㎾이상 업체의 안전관리대행시에 한한다.

• 전기분야기능사: 2급이상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은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 중 관련법상 특정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다”목 규정은 전문적 인적용역 중 기술분야에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전문적인 인적용역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는 바, “다”목 규정에서 『기술사업 …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중 기술사업은 여러가지의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 자격을 갖춘 자가 행하는 용역만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있어서는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국가기술자격을 갖추고 있는 한 그 국가기술자격이 기술사 이외의 어떤 자격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그 제공하는 용역이 기술사업과 동일한 분야로 유사한 성격을 갖추었다면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이 건과 관련된 기술사와 기사 또는 기능사(이하 “기사 등”이라 한다)의 자격과 용역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기술자격”이라 함은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사·기능장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기술분야별 등급』을 기술계는 기술사·기사1급·기사2급, 기능계는 기능장·기능사1급·기능사2급·기능사보로 구분하고 있는 바, 전기기술분야에 있어 기사 등도 기술사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의 일종임이 국가기술자격법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에 있어서도 기사 등이 공급하는 용역이 위의 (2)에서 본 바와 같이 전기기술분야의 용역이라는 점에서 기술사가 공급하는 용역과 본질적으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전기안전관리사업에 있어서도 기사 등의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면,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비록 기술사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기술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기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