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국세체납에 따라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광-3167 선고일 1999.03.19

문중 소유라고 주장하는 재산에 대해 문중에서 실권리자로서 명의 등기한 사실이 없는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5.8.23 취득한 ○○시 ○○구 ○○○동 ○○○ 소재 대지 및 건물을 96.6.17 판결에 의하여 양도하고, 97.12.31 납기의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748,5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98.4.17 청구인 소유의 ○○도 ○○군 겸면 ○○○리 ○○○ 답 7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5 이의신청과 98.8.24 심사청구를 거쳐 98.1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등기부상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 ○씨 ○○○파 소유의 문중재산이며 선산의 시제답이므로 청구인 개인의 국세체납으로 쟁점토지를 압류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 ○씨 문중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외 ○○○ 등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인우보증서는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동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가 ○○○ ○씨의 문중 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며, 국세징수법상 압류한 재산이 제3자 소유일 경우 제3자는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 주장에 관한 소송을 15일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 ○씨 문중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바 없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95.7.1부터 시행되었으나 ○○○ ○씨 문중에서는 압류일 현재까지도 쟁점토지를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국세체납에 따라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에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50조에서는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6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청구인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체납사실 및 쟁점토지가 등기부상 청구인 개인명의의 소유재산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 ○씨 ○○○파가 소유하는 선산의 시제답으로 문중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문중명의로 소유권을 등재하는 것은 법규 등의 불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불가한 상황이었고, 그 후 문중명의로 소유권 이전의 필요성을 느꼈으나 그 절차가 까다롭고 쟁점토지가 농지라는 이유 때문에 현지 거주농민이 아닌 문중일원으로의 소유권이전은 불가한 실정이었는 바, 이러한 사유로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등재하고 있던 중 95.12.12 청구외 ○○○등 6인의 문중일원은 쟁점토지의 권리확보 수단으로 그 가액에 상당하는 3,50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청구외 ○○○ 등 3인의 인우보증서, ○○○외 8인의 확인서, 쟁점토지 소재지역 주민 12인의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압류일인 98.4.17 현재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타당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위 인우보증서, 확인서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는 ○○○ ○씨 7개 집안의 공동소유토지로서 문중의 종손이던 청구외 망 ○○○(청구인의 백부) 명의로 소유권이 등재되어 있었으나, 망 ○○○가 임의처분하자 청구외 망 ○○○(청구인의 부)가 재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재하여 이를 시제답으로 하여 문중 묘지 7기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인 바,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71.10.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될 뿐 위 망자들의 취득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등기부등본상 95.12.14 청구외 ○○○ 등 6인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토지상에 채권최고액 3,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근저당권은 채권채무관계를 나타낼 뿐 쟁점토지가 문중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하지는 못하며, 전시법령에 의하면 압류재산이 제3자 소유일 경우 제3자는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 주장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기한 바가 없으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95.7.1부터 시행되었으나 ○○○ ○씨 문중에서는 압류일 현재까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없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설령 이 건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문중재산을 청구인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대외적으로 체납자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뜻;대법원 82누61, 84.7.10외 다수).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국세체납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