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서등에 법인이 계약한 것으로 확인되고 공사에 대한 자금수령시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으로 보아 법인이 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공사계약서등에 법인이 계약한 것으로 확인되고 공사에 대한 자금수령시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으로 보아 법인이 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주로 하는 전문건설 면허업체로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축산시설 및 유통시설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고도 그 수입금액 139,288,07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사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수입금액을 법인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소득처분하고 1998.6.26 청구법인에게 1996.7.1∼1997.6.30사업년도 법인세 35,136,130원, 1996년귀속 근로소득세 53,999,820원 및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107,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2 이의신청 및 1998.9.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784,545 278,454 1996.12.20 축산정화시설
○○○ 9,622,000 962,200 1996.12.28 유통시설
○○○ 6,426,981 642,698 " " " 120,454,545 12,045454 계 4건 139,288,071 13,928,806 청구법인은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 공사원가(재료비 64,769,850원, 노무비 47,265,000원)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거래명세표, 영수증 및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중 자재비(벽돌, 합판등)의 일부 구입처는 일반사업자임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96.7.29∼96.12.28사이에 청구외 (유)○○○로부터 매입한 레미콘대금(28,054천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 금액은 청구법인의 공사원가로 이미 계상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부외 공사원가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원가는 신빙성이 없어 이를 쟁점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수입금액 전액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신고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이며 실제 경영자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소득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