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과세는 정당함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과세는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4.7.19 ○○○도 ○○○군 ○○○읍 ○○○리 ○○○ 염전 24,793㎡를, 1995.7.7 같은 곳 ○○○ 답 20,266㎡, 같은 곳 ○○○ 답 29,240㎡, 같은 곳 ○○○ 답 12,258㎡, 같은 곳 ○○○ 답 2,985㎡, 같은 곳 ○○○ 답 3,508㎡를, 1995.7.19 같은 곳 ○○○ 답 3,471㎡, 같은 곳 ○○○ 잡종지 2,129㎡ 합계 98,6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외 ○○○은 사실상 부자관계이므로 직계존비속간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8.6.15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증여세 2,179,980원 및 1995년도분 증여세 50,193,720원 합계 52,373,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2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채무부담액 150,0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받고 기납부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잔여세액 21,715,350원에 대하여 1998.12.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과 청구외 ○○○이 사실상 부자관계인지를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과 ○○○이 부자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호적등본과 청구외 ○○○의 제적등본을 제시하고 있는바, 호적상으로는 청구인과 ○○○은 친·양자관계에 있지 않다. 청구인의 본적은 ○○○시 ○○○구 ○○○동 ○○○로 되어 있으며 1979.10.17 대구지방법원의 허가를 얻어 일가창립, 취적한 사실이 있는 반면 ○○○의 본적은 ○○○도 ○○○시 ○○○동 ○○○로 서로 본적지가 다름이 확인된다. (나) 반면 처분청은 ○○○의 처 ○○○이 문답서에서 "○○○은 청구인의 생모는 아니나 청구인을 유아시절에 데려다 기른사실과 ○○○(호적상 ○○○의 장남)와 청구인은 이복형제로서 ○○○의 친자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호칭상 부자간임을 청구인이 인정하는 점, 청구인이 2살경 ○○○의 양자로 입양되었다가 가출하여 대구시 등지에서 거주시에도 생신때는 찾아 뵙고 연락을 끊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문답서와 주위의 탐문조사 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은 사실상 부자관계라고 인정하고 있다. (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청구인과 ○○○간의 관계가 실지로 부자관계인지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이 ○○○도 ○○○군 ○○○면에 있는 선산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1991∼1994년간에 수차에 걸쳐 청구인에게서 1억여원을 빌려 갔고 그 대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이전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청구인과 ○○○간의 금전대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차용증서, 금전수수영수증, 청구인의 금전이 ○○○에게 전달된 금융자료등과 같은 객관적증빙의 제시가 없고, (나)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로 지급했다는 1억원의 자금출처에 대하여도 처분청 조사시에는 청구인과 같이 살던 청구외 ○○○로부터 돈을 빌려 ○○○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했다가, 1999.4 작성한 확인서에는 1979.2∼1994.4 기간의 근로소득과 포장마차경영소득등 160,455천원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 역시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입증되지 않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다) 뿐만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약 1억원정도의 차용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그 대가로 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 171,829천원인 쟁점토지를 양도했다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양도받은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이라 할 것인데, 타인간의 증여의 경우는 증여재산공제가 없는 반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의 2호에 의거 증여재산에서 3천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그렇다면 청구인과 청구외 ○○○간의 관계가 부자관계인지 여부가 분명히 확인되지 않는 이건의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지 않고 타인에 대한 증여로 본다면 처분청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