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의제

사건번호 국심-1998-광-3124 선고일 1999.09.28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과세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1994.7.19 ○○○도 ○○○군 ○○○읍 ○○○리 ○○○ 염전 24,793㎡를, 1995.7.7 같은 곳 ○○○ 답 20,266㎡, 같은 곳 ○○○ 답 29,240㎡, 같은 곳 ○○○ 답 12,258㎡, 같은 곳 ○○○ 답 2,985㎡, 같은 곳 ○○○ 답 3,508㎡를, 1995.7.19 같은 곳 ○○○ 답 3,471㎡, 같은 곳 ○○○ 잡종지 2,129㎡ 합계 98,6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외 ○○○은 사실상 부자관계이므로 직계존비속간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8.6.15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증여세 2,179,980원 및 1995년도분 증여세 50,193,720원 합계 52,373,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2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채무부담액 150,0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받고 기납부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잔여세액 21,715,350원에 대하여 1998.12.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정상적인 대금을 지불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외 ○○○과의 관계는 호칭상 부자간일뿐 민법에 의한 부자관계가 아님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의 처 청구외 ○○○의 진술과 인근 주민들에 대한 탐문조사만으로 부자관계로 보아 구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고아인 청구인은 슬하에 자식이 없던 청구외 ○○○의 양자로 입양되어 유년기를 보낸뒤 가출하였다가 처분청의 조사일 현재 5년 전부터 다시 ○○○과 함께 ○○○ 소유의 염전 등을 관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에게 금전을 대여한 대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상속세법 기본통칙 103…31(직계존·비속 판정기준) 제1항은 『직계존비속 여부는 민법 제768조 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2항 제1호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출양한 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에 모두 해당한다』라고 해석하고 있고, 구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한 사실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구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은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전의 것)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 제5호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은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이 사실상 부자관계인지를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과 ○○○이 부자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호적등본과 청구외 ○○○의 제적등본을 제시하고 있는바, 호적상으로는 청구인과 ○○○은 친·양자관계에 있지 않다. 청구인의 본적은 ○○○시 ○○○구 ○○○동 ○○○로 되어 있으며 1979.10.17 대구지방법원의 허가를 얻어 일가창립, 취적한 사실이 있는 반면 ○○○의 본적은 ○○○도 ○○○시 ○○○동 ○○○로 서로 본적지가 다름이 확인된다. (나) 반면 처분청은 ○○○의 처 ○○○이 문답서에서 "○○○은 청구인의 생모는 아니나 청구인을 유아시절에 데려다 기른사실과 ○○○(호적상 ○○○의 장남)와 청구인은 이복형제로서 ○○○의 친자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호칭상 부자간임을 청구인이 인정하는 점, 청구인이 2살경 ○○○의 양자로 입양되었다가 가출하여 대구시 등지에서 거주시에도 생신때는 찾아 뵙고 연락을 끊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문답서와 주위의 탐문조사 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은 사실상 부자관계라고 인정하고 있다. (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청구인과 ○○○간의 관계가 실지로 부자관계인지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이 ○○○도 ○○○군 ○○○면에 있는 선산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1991∼1994년간에 수차에 걸쳐 청구인에게서 1억여원을 빌려 갔고 그 대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이전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청구인과 ○○○간의 금전대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차용증서, 금전수수영수증, 청구인의 금전이 ○○○에게 전달된 금융자료등과 같은 객관적증빙의 제시가 없고, (나)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로 지급했다는 1억원의 자금출처에 대하여도 처분청 조사시에는 청구인과 같이 살던 청구외 ○○○로부터 돈을 빌려 ○○○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했다가, 1999.4 작성한 확인서에는 1979.2∼1994.4 기간의 근로소득과 포장마차경영소득등 160,455천원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 역시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입증되지 않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다) 뿐만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약 1억원정도의 차용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그 대가로 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 171,829천원인 쟁점토지를 양도했다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양도받은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이라 할 것인데, 타인간의 증여의 경우는 증여재산공제가 없는 반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의 2호에 의거 증여재산에서 3천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그렇다면 청구인과 청구외 ○○○간의 관계가 부자관계인지 여부가 분명히 확인되지 않는 이건의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지 않고 타인에 대한 증여로 본다면 처분청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