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쟁점주택의 실지소유자라는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쟁점주택의 실지소유자라는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8.7.16 청구인에게 한 1995년도 귀속분 양 도소득세 5,592,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동 ○○○ 44.30㎡(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5.8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95.6.5 청구외 ○○○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98.7.16 기준시가로 결정한 양도소득세 5,592,2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9.4 심사청구를 거쳐 '98.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이 실지소유자인데 청구외 ○○○이 무주택자 우선분양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 사본, 청구인과 청구외 ○○○의 주민등록표, 쟁점주택 매각대금 사용처를 입증하는 증빙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68.10.20 이후 현재까지 ○○도 ○○군 ○○면 ○○○리에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반면, 청구외 ○○○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80.8부터 '92.12까지 ○○시 ○○구 ○○○동에서, '92.12.9부터 '95.12.11까지는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을 알 수 있고, '95.6.21 쟁점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를 ○○○은행 ○○○동 지점에 납부한 사실을 보아 적어도 쟁점주택을 사용한 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임을 알 수 있다.
(3) 국세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취득시 매매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원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추후에 양도자인 청구외 ○○○에게 부탁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시인하고 있어 취득시 계약내용은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쟁점주택 취득일인 '89.5.8과 비슷한 시기인 '89.5.18 청구외 ○○○이 보유하고 있던 ○○시 ○○구 ○○○동 ○○○ 소재 다세대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있어 청구외 ○○○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자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택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란에 청구인과 청구외 ○○○이 공동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에도 청구외 ○○○이 쟁점주택 취득자인 청구외 ○○○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을 각각의 계약서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4) 쟁점주택 양도시 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약조건을 보면, 총매매대금 83,500,000원중 융자금 5,500,000원을 승계한 후 실수령액은 77,000,000원으로, 계약금으로 8,000,000원('95.4.3), 중도금으로 25,000,000원('95.5.2), 잔금으로 45,000,000원('95.6.2)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용처로 다음 표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쟁점주택 매각대금 사용처 구 분 일 자 금 액 사 용 처 계약금 '95.4.3 8,000,000 '95.4.4 ○○○이 분양받은 ○○시 ○○○동 ○○○ ○○○아파트 분양대금 8,000,000원 납부 중도금 '95.5.2 25,000,000 친누이인 ○○○, ○○○에게 일시 대여
○○○ 계좌에 재입금 '95.9.29 5,000,000 '95.10.19 15,000,000 '95.10.23 5,000,000 잔금 '95.6.2 45,000,000 '95.6.3 ○○○동 ○○○아파트 분양대금 8백만원납부
○○○의 쟁점주택 전세보증금 35백만원 대체 분양대금8백만원 납부 위의 표와 같이 계약금 및 잔금 수령일 다음날 청구외 ○○○이 분양받은 ○○시 ○○○동 ○○○ 소재 공무원아파트 분양대금으로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였다고 하면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외 ○○○이 분양받은 ○○시 ○○○ 공무원아파트 분양대금 납부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날짜에 실제로 분양대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도금으로 받은 25,000,000원은 청구외 ○○○이 누이인 청구외 ○○○, ○○○에게 일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국세청은 아파트 분양대금을 연체하면서까지 매각대금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하였으나 ○○○동 공무원아파트 분양대금 납부확인서상의 연체수수료가 그렇게 크지 않은 점(연 17%)과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의 예금통장을 보면 '95.9.29, 10.19, 10.23 등 3차례에 걸쳐서 위 ○○○, ○○○으로부터 25,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는 점등을 보아 쟁점주택 양도대금과 관련한 청구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5)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청구인은 현재의 주소지인 ○○도 ○○군 ○○면 ○○○리에서 30여년간 계속하여 거주한 것에 비추어 ○○도 ○○시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취득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쟁점주택에는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이 거주하였으며, 청구외 ○○○이 ○○ ○○시 ○○○ 공무원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로 보아 청구외 ○○○의 무주택자 우선분양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동기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주택 취득시기를 전후하여 청구외 ○○○이 보유하고 있던 다세대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있고, 쟁점주택의 매각대금의 수령과 청구외 ○○○의 분양대금 납입시기가 하루 차이로 일치를 하고 있으며, 그 사용처도 대부분 소명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주택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