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의 명의신탁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광-3102 선고일 1999.05.03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쟁점주택의 실지소유자라는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1998.7.16 청구인에게 한 1995년도 귀속분 양 도소득세 5,592,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동 ○○○ 44.30㎡(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5.8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95.6.5 청구외 ○○○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98.7.16 기준시가로 결정한 양도소득세 5,592,2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9.4 심사청구를 거쳐 '98.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 ○○군 ○○면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도 ○○시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취득할 이유가 없고, 취득능력도 없었으며, 다만, 청구인의 동생인 ○○○이 무주택자 우선분양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계속 거주하였으며, 양도한 후에도 약 6개월간 전세로 거주하였다. 쟁점주택의 양도대금 중 계약금 8백만원은 '95.4.3 수령하여 다음 날인 '95.4.4 위의 ○○○이 ○○ ○○시 ○○○동 ○○○ 소재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납부하였고, 중도금 25백만원은 '95.5.2 수령하여 친누이인 청구외 ○○○, ○○○에게 일시 대여하였다가 동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납부하였으며, 잔금 45백만원 중 35백만원은 ○○○의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였는 바, 위 사실로 미루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는 위의 ○○○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는 '89.3.13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 용지는 (주)○○○익스프레스의 로고가 인쇄되어 있으나, 동 법인은 '98.1.31 개업한 업체로서 '89년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퓜퓐?동 매매계약서는 추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서 신뢰할 수 없으며, 쟁점주택의 매매대금 중 25백만원을 청구외 ○○○이 '95.5.2 수령하여 그의 누이인 ○○○, ○○○에게 일시 대여하였다가 '95.9월∼10월 상환받았다고 주장하나, 위의 ○○○이 분양받은 ○○ ○○시 ○○○동 ○○○ 소재 ○○○아파트의 1, 2차 중도금 각 8백만원의 납부일이 '95.2.25과 '95.5.25로서 이를 연체하였는 바, 중도금을 연체하면서까지 쟁점주택의 매각대금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고,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이 청구인과 위의 ○○○ 2인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의 양도인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달리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양도자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명의신탁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개정된 것)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이 실지소유자인데 청구외 ○○○이 무주택자 우선분양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 사본, 청구인과 청구외 ○○○의 주민등록표, 쟁점주택 매각대금 사용처를 입증하는 증빙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68.10.20 이후 현재까지 ○○도 ○○군 ○○면 ○○○리에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반면, 청구외 ○○○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80.8부터 '92.12까지 ○○시 ○○구 ○○○동에서, '92.12.9부터 '95.12.11까지는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을 알 수 있고, '95.6.21 쟁점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를 ○○○은행 ○○○동 지점에 납부한 사실을 보아 적어도 쟁점주택을 사용한 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임을 알 수 있다.

(3) 국세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취득시 매매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원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추후에 양도자인 청구외 ○○○에게 부탁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시인하고 있어 취득시 계약내용은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쟁점주택 취득일인 '89.5.8과 비슷한 시기인 '89.5.18 청구외 ○○○이 보유하고 있던 ○○시 ○○구 ○○○동 ○○○ 소재 다세대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있어 청구외 ○○○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자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택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란에 청구인과 청구외 ○○○이 공동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에도 청구외 ○○○이 쟁점주택 취득자인 청구외 ○○○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을 각각의 계약서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4) 쟁점주택 양도시 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약조건을 보면, 총매매대금 83,500,000원중 융자금 5,500,000원을 승계한 후 실수령액은 77,000,000원으로, 계약금으로 8,000,000원('95.4.3), 중도금으로 25,000,000원('95.5.2), 잔금으로 45,000,000원('95.6.2)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용처로 다음 표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쟁점주택 매각대금 사용처 구 분 일 자 금 액 사 용 처 계약금 '95.4.3 8,000,000 '95.4.4 ○○○이 분양받은 ○○시 ○○○동 ○○○ ○○○아파트 분양대금 8,000,000원 납부 중도금 '95.5.2 25,000,000 친누이인 ○○○, ○○○에게 일시 대여

○○○ 계좌에 재입금 '95.9.29 5,000,000 '95.10.19 15,000,000 '95.10.23 5,000,000 잔금 '95.6.2 45,000,000 '95.6.3 ○○○동 ○○○아파트 분양대금 8백만원납부

○○○의 쟁점주택 전세보증금 35백만원 대체 분양대금8백만원 납부 위의 표와 같이 계약금 및 잔금 수령일 다음날 청구외 ○○○이 분양받은 ○○시 ○○○동 ○○○ 소재 공무원아파트 분양대금으로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였다고 하면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외 ○○○이 분양받은 ○○시 ○○○ 공무원아파트 분양대금 납부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날짜에 실제로 분양대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도금으로 받은 25,000,000원은 청구외 ○○○이 누이인 청구외 ○○○, ○○○에게 일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국세청은 아파트 분양대금을 연체하면서까지 매각대금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하였으나 ○○○동 공무원아파트 분양대금 납부확인서상의 연체수수료가 그렇게 크지 않은 점(연 17%)과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의 예금통장을 보면 '95.9.29, 10.19, 10.23 등 3차례에 걸쳐서 위 ○○○, ○○○으로부터 25,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는 점등을 보아 쟁점주택 양도대금과 관련한 청구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5)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청구인은 현재의 주소지인 ○○도 ○○군 ○○면 ○○○리에서 30여년간 계속하여 거주한 것에 비추어 ○○도 ○○시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취득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쟁점주택에는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이 거주하였으며, 청구외 ○○○이 ○○ ○○시 ○○○ 공무원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로 보아 청구외 ○○○의 무주택자 우선분양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동기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주택 취득시기를 전후하여 청구외 ○○○이 보유하고 있던 다세대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있고, 쟁점주택의 매각대금의 수령과 청구외 ○○○의 분양대금 납입시기가 하루 차이로 일치를 하고 있으며, 그 사용처도 대부분 소명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주택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