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광-3004 선고일 1999.03.17

농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경작사실확인서 등도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비과세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도 ○○시 ○○○동 ○○○ 소재 답 2,8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2.12 취득하여 1996.7.8 ○○공사에 수용당한 후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공공사업용토지에 대한 감면(50%)규정을 적용하여 1998.8.1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6,389,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동 토지의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토지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의상실과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고,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 ○○○동의 '95년산 추곡수매실시계획'에 의하면 95년도 이전에는 청구외 ○○○가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추곡수매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방자치 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삭제(95.12.30)」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등】제1항에는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 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농지원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고 쟁점토지를 8년 5개월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주장에서 의상실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도 1990년도 이후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농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 ○○시 ○○○동의 '95년도 추곡수매실시계획'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경작자가 청구외 ○○○로 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청구인은 자경사실 입증자료로 농조조합비 납부확인서, ○○공사 ○○지사장의 영농보상금 수령 확인서, ○○○협동조합의 영농자재구입확인서, 청구외 ○○○, ○○○, ○○○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농조조합비 납부확인서는 농지소유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거증이 될 수 없고, 설령 청구인이 ○○공사 ○○지사로부터 영농보상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수용 당시인 1996년도 농작물에 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청구외 ○○○ 등의 경작사실확인서 등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