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5.2.14 청구인외 ○○○외 7인과 공동으로 ○○시 ○○구 ○○○동 ○○○외 5필지 4,615㎡를 ○○공사로부터 2,170,000,000원에 낙찰받아 97.4.10 청구인등의 명의로 취득하여 97.6.12 위 토지중 같은 동 ○○○ 전 1,087㎡를 같은 동 ○○○ 대지 5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여 97.7.10 청구인 단독명의로 공유물분할등기를 한 후 97.12.12 청구외 ○○○외 1인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65,000,000원, 취득가액 242,834,487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시한 거래증빙등으로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7.15 청구인에게 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381,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7.27 심사청구를 거쳐 98.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