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국심-1998-광-2719 선고일 1999.02.2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아닌 상속개시일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3.10.19 취득한 ○○시 ○○구 ○○○동 ○○○ 대지 8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건물 115.7㎡(건축물관리대장상 93.5.2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하였음)를 95.11.3 양도하고 취득시기를 83.10.15(토지대장상 명의변경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77.1.1(의제취득일)로 보아 98.5.4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9,201,4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12 이의신청과 98.9.4 심사청구를 거쳐 98.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73.12.5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세법령등에 의해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간주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등기접수일인 83.10.15을 취득일로 신고한 것인데 취득시기를 73.12.5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부동산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된 부동산은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쟁점토지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망부(亡父) ○○○이 71.2.4 취득하여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73.12.5)으로 83.10.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토지대장상 명의변경일: 83.10.15)하였고, 청구인의 망부(亡父)○○○은 77.8.28 사망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는 당초 법률 제3094호(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로 등기부등본상 기재되었다가 삭제된 사실 등이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과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 쟁점토지는 83.10.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전 77.8.28 자로 상속된 재산임이 위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확인되고,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77.8.28)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77.1.1)이 아닌 상속개시일(77.8.28)로 적용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전시한 의제취득일과 상속개시일 당시 토지등급이 동일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도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997조 에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父)인 ○○○이 71.2.4 취득하여 83.10.1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95.1.13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98.10.14 ○○시 ○○구청장이 발행한 토지대장에 나타나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73.12.5 매매를 원인으로 83.10.19 취득하였고 95.11.13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은 확인되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父) ○○○과 모(母) ○○○사이에 ○○시 ○○구 ○○○동 ○○○에서 52.12.23 출생하였으며 77.8.28 전호주인 부 ○○○의 사망으로 호주 상속(77.9.5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3.12.5 부(父)로부터 증여받아 83.10.19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약정서 등의 객관적인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이를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부(父)가 쟁점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77.8.28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전시법령에 의하여 부 ○○○의 사망일에 상속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인 77.8.28 취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77.1.1로 본 것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나 쟁점토지는 77.1.1이나 상속개시일(77.8.28)의 토지등급이 동일(75.12.1∼79.6.30까지 41등급이었음)하여 기준시가로 환산한 취득가액이 동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