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아닌 상속개시일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아닌 상속개시일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83.10.19 취득한 ○○시 ○○구 ○○○동 ○○○ 대지 8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건물 115.7㎡(건축물관리대장상 93.5.2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하였음)를 95.11.3 양도하고 취득시기를 83.10.15(토지대장상 명의변경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77.1.1(의제취득일)로 보아 98.5.4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9,201,4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12 이의신청과 98.9.4 심사청구를 거쳐 98.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父)인 ○○○이 71.2.4 취득하여 83.10.1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95.1.13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98.10.14 ○○시 ○○구청장이 발행한 토지대장에 나타나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73.12.5 매매를 원인으로 83.10.19 취득하였고 95.11.13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은 확인되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父) ○○○과 모(母) ○○○사이에 ○○시 ○○구 ○○○동 ○○○에서 52.12.23 출생하였으며 77.8.28 전호주인 부 ○○○의 사망으로 호주 상속(77.9.5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3.12.5 부(父)로부터 증여받아 83.10.19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약정서 등의 객관적인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이를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부(父)가 쟁점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77.8.28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전시법령에 의하여 부 ○○○의 사망일에 상속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인 77.8.28 취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77.1.1로 본 것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나 쟁점토지는 77.1.1이나 상속개시일(77.8.28)의 토지등급이 동일(75.12.1∼79.6.30까지 41등급이었음)하여 기준시가로 환산한 취득가액이 동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