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장관의 승인 없이 활어회 판매를 위한 일반음식점 영업을 영위함은 고유목적사업의 부대사업인 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해양부장관의 승인 없이 활어회 판매를 위한 일반음식점 영업을 영위함은 고유목적사업의 부대사업인 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서 ○○○수협 ○○○지소(사업자등록번호: ○○○, 개업일: 95.5.18) 및 ○○○수협 ○○○지소 ○○○점(사업자등록번호: ○○○, 개업일: 96.4.24)에서 활어회 판매를 위한 음식점 영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하면서 주류 및 음료의 매출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활어회 공급분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98.2.11 ○○○수협 ○○○지소에 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9,468,570원 및 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7,238,110원과 ○○○수협 ○○○지소 ○○○점에 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12,200원 및 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950,3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6 이의신청, 98.6.22 심사청구를 거쳐 98.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