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봉사료를 임의로 구분기재하고 실제로 봉사료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체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봉사료를 임의로 구분기재하고 실제로 봉사료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체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동 ○○○ 소재의 ○○○호텔 지하의 나이트크럽(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96년∼97년도분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신고함에 있어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주대와 봉사료로 구분 기재된 매출액 중 봉사료 292,786,451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8. 2월중 청구인에 대한 광주지방국세청의 무자료거래 및 향락업소 특별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주대와 봉사료를 임의로 구분 기재한 것으로 보아 96∼97년중 봉사료로 구분 기재된 쟁점봉사료 292,786,451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98.5.18 청구인에게 96∼97년도분 부가가치세 32,206,500원(96.1기 9,698,390원, 96.2기 7,318,820원, 97.1기 2,862,930원, 97.2기 12.326,360원), 특별소비세 40,426,550원(96.1기 12,173,700원, 96.2기 9,186,800원, 97.1기 3,593,640원, 97.2기 15,472,410원), 교육세 12,127,960원(96.1기 3,652,110원, 96.2기 2,756,040원, 97.1기 1,078,090원, 97.2기 4,641,720원), 합계 84,761,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29 심사청구를 거쳐 98.1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96∼97년도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신고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주대와 봉사료를 임의로 구분 기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봉사료 292,786,451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이 광주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사업장이 호텔 건물내에 위치하는 나이트크럽으로 룸은 없어도 접대부를 두어 봉사료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종업원 등 관련자 30명의 확인서를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바, 조사기간 대상 중에 사업장에서 정기적인 급료없이 봉사료를 지급받고 활동했다는 접대부 5명, 웨이터 14명의 확인서에 의하면 손님들의 봉사료를 주수입원으로 하여 근무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사용자 11명의 확인서에 의하면 아가씨 봉사료나 웨이터봉사료를 지급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확인서 작성자가 피고용인인 종업원이거나 청구인이 사후에 고객들을 접촉하여 받은 확인서임을 감안해 볼 때, 위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거능력이 미약해 위 확인서만으로는 실제로 사업장에 봉사료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광주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98.3.10)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류 및 안주대 등 유흥음식요금 총액에서 임의적으로 주대와 봉사료로 구분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있고, 봉사료는 세무장부상 어떠한 계정과목에도 계상되어 있지 않다"고 확인한 바 있고, 광주지방국세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착수 당시(98.2.13 21:00) 카운터1명, 웨이터8명, 주방1명 이외에 접대부는 없었으며, 그 후 2차례에 사업장에 임하여 확인하였으나 접대부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2차례에 걸쳐 당시의 신용카드 이용자 90명중 18명을 직접면담(98.4.24∼4.28간 11명, 98.5.1∼5.4간 7명)하여 봉사료 지급여부를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사업장에는 접대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도 없고,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주대와 봉사료로 구분 기재된 것은 당해업체에서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본인은 알지 못하는 사항이라고 대부분 같은 의견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봉사료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설사 봉사료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상으로만 이를 구분 기재하였을 뿐 청구인의 회계장부상 이를 구분계리하여 접대부 등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봉사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96∼97년도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