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광-2543 선고일 1999.02.18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외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날부터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는 날까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 등을 행사한 증빙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를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증여로 본 데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 답 786㎡(위 토지는 ○○도 ○○시 ○○○동 ○○○ 답 1,728㎡에서 분할된 토지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5.11.29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증여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8.4.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19,544,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7.6 심사청구를 거쳐 98.10.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87.7.28 청구외 ○○○이 ○○도 ○○시 ○○○동 ○○○ 답 1,728㎡를 매입한 후 같은날 동생인 청구인 및 청구외 ○○○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각 5,500,000원을 지급받고 중도금은 90.3.15 각 6,000,000원, 잔금은 95.12.31 각 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 바, 청구외 ○○○은 청구인과 청구외 ○○○으로부터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도 부친인 청구외 ○○○가 인감을 도용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인 95.11.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서, 위 매매계약 및 계약금을 받는점 등으로 볼 때 증여가 아님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전소유자 청구외 ○○○은 청구인과 청구외 ○○○를 피고로 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98.6.2 법원의 판결을 득하고, 98.7.2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을 살펴보면 87.7.28 청구외 ○○○이 ○○도 ○○시 ○○○동 ○○○ 답 1,728㎡를 취득하고 같은날 동생인 청구인과 청구외 ○○○로부터 각 5,500,000원씩의 계약금을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87.7.28 청구외 ○○○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91.7월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과세근거로 채택한 父인 청구외 ○○○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 실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취득대금 중 6,050천원은 부인 ○○○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진술내용등에 따라 청구외 ○○○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는 바, 같은날 동생인 청구인과 청구외 ○○○로부터 계약금을 받았다면 건전한 사회통념상 父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청구외 ○○○과의 매매가계약서는 추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어 신뢰할 만한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 또한 95.11.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父인 청구외 ○○○가 인감을 도용하여 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기 전까지 상당기간 소유권을 반환받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바, 이는 당초부터 증여를 목적으로 당사자간의 충분한 협의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사실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와

2.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하였음에 기하여 당초 과세한 증여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87.7.28 청구외 ○○○(68년생)이 ○○도 ○○시 ○○○동 ○○○ 답 1,728㎡를 취득한 후 같은날 동생인 청구인(71년생)과 청구외 ○○○에게(73년생)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가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계약금(각 5,500,000원)은 계약당시 지불하지 못함을 합의하여 90.2.13 지불하기로 하고, 중도금은 90.3.15 각 6,000,000원, 잔금은 95.12.31 각 5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계약금은 90.2.13 ○○○은행 ○○○지점의 청구인 적금 만기해약금으로 지불(심사청구에서는 계약금을 계약당시 지불하였다고 주장함)하였고 중도금 및 잔금은 지불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가계약서와 청구인의 예금거래 실적증명서(만기해약)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①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가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총액이 23,000,000원이고 계약금이 11,000,000원이며 중도금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90.3.15 잔대금 12,000,000원을 완결한다고 되어 있는 점 ② 98.4.15 청구외 ○○○이 제기한 쟁점토지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에서 "87.7.28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11,000,000원을 영수하였고…"라고 청구원인에서 밝히고 있는 점 ③ 청구외 ○○○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된 토지가 청구인 786㎡, 청구외 ○○○ 942㎡으로 서로 면적이 다르나 청구인 제시 매매가계약서에는 청구인과 청구외 ○○○의 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가계약서는 추후 작성되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은행 ○○○지점의 적금 만기해약은 인정되나 위 해약금액이 90.2.13 청구외 ○○○에게 계약금으로 지급되어졌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87.7.28)하였던 쟁점토지를 95.11.29 명의신탁해지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87.7.28 청구인에게 매매하기로 계약한 후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아니하였는데도 쟁점토지를 청구인 소유로 보아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 명의로 87.7.28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날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 95.11.29 이전까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등을 행사한 증빙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을 증여로 본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5.11.29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청구외 ○○○이 청구인과 청구외 ○○○을 상대로 98.4.15 ○○지방법원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98.4.18 소유권말소예고등기를 하고 98.6.2 확정판결(○○지방법원 98가단○○○)에 기하여 98.7.2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말소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위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은 형제간으로서 그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139조 의 규정에 의한 의제자백에 기초한 판결로서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임을 알 수 있다.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등기원인이 된 증여행위가 아예 없었거나 무효인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판결의 유무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대법원 95누1006, 1995.11.24 같은뜻), 당초의 증여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동 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존의 증여계약에 대한 일종의 합의해제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여세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의 구체적 조세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뒤이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98두2164, 1998.4.24 같은뜻). 따라서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관한 판결은 청구인과 청구외 ○○○이 형제간이고 그 판결이 의제자백에 기초한 판결로서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에 해당하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95.11.29 소유권이전된 후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 무렵인 98.4월까지 청구외 ○○○이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을 반환받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며, 쟁점토지의 소유권말소등기는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증여세 부과처분 전에 말소하여 청구외 ○○○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