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실지재고조사한 재고상품과 확인서 등의 증빙에 의해 산정함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실지재고조사한 재고상품과 확인서 등의 증빙에 의해 산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농업용기자재 및 건축기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128,346,950원의 매출누락(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하 한다)한 사실을 확인하고 98.5.11 97년 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5,500,870원, 97년 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9,900,760원 합계 15,401,6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다 음 구 분 내 용 97년1기(원) 97년2기(원) 확인서 1 일반소비자에 대한 물탱크 판매분 매출누락함 24,952,800 확인서 2 일반소비자에 대한 물탱크 판매분 매출누락함 48,134,150 확인서 3 무자료 매입한 정화조, 여과기 매출누락함 16,580,200 확인서 4 무자료 매입한 정화조, 여과기 매출누락함 11,587,800 확인서 5 일반소비자에 대한 펌프수리 및 배과수리 매출누락함 9,300,000 8,700,000 확인서 6 선풍기, 환풍기 판매분 매출누락함 9,092,000 합 계(쟁점매출누락금액) 45,840,600 82,506,350 (이후, 심사결정에서 확인서 6에 대하여는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확인서상 거래가액은 공급대가로 인정됨에 따라 98.9.7 97년도 매출누락금액이 108,413,590원으로 경정결정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25 심사청구를 거쳐 98.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때
3. ∼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조사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조사할 당시인 98.4.1현재 청구인의 재고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한 ①97.12.31현재 재고를 ②조사일 현재 실지 재고조사를 한 것에 ③98.1월∼98.3월 매출을 더하고 ④98.1월∼98.3월 매입을 차감하여 산정(①=②+③-④)하였고 ⑤97.1월∼97.12월 실지매출을 ⑥97.1.1 현재 재고에 ⑦97.1월∼97.12월 매입을 더하여 ①97.12.31현재 재고를 차감하여 산정(⑤=⑥+⑦-①)하였으며 ⑨쟁점매출누락금액은 ⑤97.1월∼97.12월 실지매출에서 ⑧97.1월∼97.12월 처분청에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을 차감하여 산정(⑨=⑤-⑧)하였음이 처분청 제시 심리자료인 조사내역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②조사시점 및 ①97년 12월말 현재의 재고파악이 잘못되어 있고 98.1∼3월중 입·출고 수량도 98년1기예정 부가가치세신고금액과 다르므로 결국 쟁점매출누락금액의 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97년말 장부상 상품재고가 52,790,000원이나 품목, 규격, 수량이 기재되지 아니하고 98년 1기 예정신고기간분 매입·매출에 대한 장부도 없어 부득이 조사일 현재 재고(②)파악이 가능한 117개 품목에 대하여 실지 재고조사를 하였고 97년말 재고(①)는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 재고파악이 잘못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정확한 재고내역이 얼마인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98년 1기예정신고시 매출·매입분과 상이하다고 하나 처분청 조사품목이 청구인이 매출한 전 품목을 조사한 것이 아니므로 상이함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또한 청구인은 확인서 3, 4, 5에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서만을 근거로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였으나 동 확인내용에는 매출처·공급시기 등의 기재가 없어 과세요건이 불비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 당시 98년 3월 중 수개 업체로부터의 펌프수리비 수입사실이 기재된 장부가 발견된 바 있고 확인서에 매출처의 기재는 없어도 공급시기는 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과세요건이 불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그 밖에 청구주장에 대한 계산근거 또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