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광-2528 선고일 1999.08.10

건물등기는 처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은 남편명의로 한 경우 건물신축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남편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신축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철망이라는 철망 및 철물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1997년도중에 청구외 (주)○○○개발로부터 근린생활시설인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대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64,000,000원, 세액 6,4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7년도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 매입세액 6,400,000원을 불공제하고 가산세 1,280,000원을 적용하여 1998.3.16 청구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43,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8 이의신청과 1998.6.16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1997.4.21 건축업자인 청구외 (주)○○○개발과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진행도에 따라 공사대금 70,400,000원(부가가치세 6,400,000원 포함)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았는 바, 당초 건물의 설계를 의뢰받은 청구외 ○○○건축사무소가 신사업장인 ㅇㅇ시 ㅇㅇ구 ○○○동 ○○○ 토지의 소유자이며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의 명의로 건축허가신청과 준공을 득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건물신축공사에 대한 설계의뢰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1997.3.17 ○○○협동조합으로부터 70,000,000원의 자금을 대출받아 건물신축자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은 청구인의 신사업장 건축공사에 대한 것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건축주는 청구인의 처를 포함하여 5인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건축사사무소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실제 건축주이나 건축허가 당시에 건축사사무소의 잘못으로 건축주를 청구인 처의 명의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건과 같은 세금문제를 비롯하여 재산권에 관한 중대한 사항에 관련되는 건축주의 명의를 건축설계를 위임받은 설계사무소에서 임의로 기재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건축과 관련하여 설계의뢰 및 도급계약과 대금지불이 자기의 책임하에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나 도급계약서는 물론 현금입금표 이외에 대금지급에 관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때까지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 건축에 청구인이 관여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쟁점건물의 건축주는 그 소유주인 청구인의 처인 ○○○을 포함한 공부상의 소유자들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건물의 등기를 처의 명의로 하고 사업자등록을 남편명의로 한 경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남편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환급신고한 데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 제2항 1의 2에 의하면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는 청구인이 직접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투입하여 시행하였으므로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등기부등본과 일반건축물대장에 소유주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건축허가도 ○○○의 명의로 신청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실제 소유주는 ○○○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건물의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6.12.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7.2.17 ○○○등 5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되고, 건물등기부등본과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 또한 1998.6.23 ○○○을 포함한 5인이 공동으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음이 확인된다.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진행과 공사대금 지급경위에 대하여 보면, 1997.4.23을 비롯하여 8회에 걸쳐 공사대금 70,400,000원을 공사시행자인 (주)○○○개발에 지급하였음이 현금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등 5인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도급금액 352,000,000원(5인의 공동소유자 1인당 부담액 70,400,000원)으로 하고, 공사기간은 1997.4.23부터 1997.7.22까지로 하여 (주)○○○개발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공사를 시행하였음이 건축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자금대출을 위하여 1997.3.18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청구외 ○○○협동조합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91,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1997.6.18 ○○○협동조합 ○○○점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70,000,000원을 대출받았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협동조합의 대출금원장에 의하여 확인되나, 당해 대출금이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직접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사실상의 소유주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1997.8.9 ㅇㅇ시 ㅇㅇ구청장에게 신청한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에 의하면, 신청인과 건축주가 ○○○등 5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쟁점건물 신축에 대한 설계와 감리를 의뢰받은 ○○○건축사사무소(대표 ○○○)의 오류로 실제 건축주의 명의를 청구인 대신 ○○○으로 잘못 기재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쟁점건물 준공시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준공후 소유권보존등기도 ○○○의 명의로 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건물의 소유주를 ○○○으로 인정하여 청구인 명의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