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기는 처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은 남편명의로 한 경우 건물신축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남편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건물등기는 처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은 남편명의로 한 경우 건물신축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남편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신축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철망이라는 철망 및 철물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1997년도중에 청구외 (주)○○○개발로부터 근린생활시설인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대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64,000,000원, 세액 6,4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7년도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 매입세액 6,400,000원을 불공제하고 가산세 1,280,000원을 적용하여 1998.3.16 청구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43,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8 이의신청과 1998.6.16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