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식을 양도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광-2389 선고일 1999.03.31

청구인이 주식을 회사에 증여하고 회사가 이를 양도하였다는 사실관계는 입증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의 주주로서 동 법인의 발행주식 28,600주(이하 비상장주식으로서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82.12.14∼'89.3.18 기간중 취득하여 이를 '96.9.1 청구외 ○○○증권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97.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해당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바와 같이 쟁점주식을 ○○○증권주식회사에게 유상양도(취득가액 505,832,678원, 양도가액 4,881,162,000원)한 것으로 보아 '97.12.16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45,753,9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3 이의신청, '98.5.27 심사청구를 거쳐 '98.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증권주식회사에게 '96.9.1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96.6월 쟁점주식을 청구외 주식회사 ○○○에게 무상으로 기부하였는데, 다만 주권의 배서양도를 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작성시 양도자의 명의를 주식회사 ○○○로 기재하지 아니했을 뿐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주체는 주식회사 ○○○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17,750,000,000원 중에서 청구인이 출자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의 채무액 7,294,186,437원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17,750,000,000원을 청구외 ○○○증권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하여 그 중 7,294,186,437원을 위 주식회사 ○○○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며, 동 대출금상환은 쟁점주식 양도와는 관련이 없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을 청구외 ○○○증권주식회사에게 양도한 양도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주식회사 ○○○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법 제94조에서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본문에서 『법 제94조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8조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 등 8인은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의 발행주식 104,000주(청구인 지분 28,600주)를 17,750,000,000원(청구인 지분 4,881,162,000원)에 청구외 ○○○증권주식회사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96.8월 체결하였고, 위 ○○○증권주식회사는 위 주식의 취득대금중 계약금 5,000,000,000원은 '96.8.24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이체시켰고 중도금 6,800,000,000원은 '96.9.13 청구인이 출자자로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의 차입금을 상환시켰고, 잔금 5,950,000,000원도 '96.9.14 위 법인의 차입금을 상환시킨 사실이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 위 ○○○증권주식회사의 대금지급관계 금융자료 및 확인서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인의 자격으로 매매계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도대금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위와 같이 양도하고 '97.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당사자가 청구인이었음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실질상의 양도주체가 청구외 주식회사 ○○○이었음을 주장하면서 쟁점주식을 '96.9.1 양도하기 2개월 전인 '96.6.24 청구인과 위 법인간에 체결한 증여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법인이 쟁점주식을 수증받아 이를 수증익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이 양도되기 이전에 위 주식회사 ○○○에게 이전되었음을 입증하는 신빙성 있는 자료제시가 없어 위 증여계약서를 사실과 부합되는 진실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증권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직접 수령하였고, 쟁점주식이 양도되기 이전에 청구외 주식회사 ○○○에게 이전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