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식을 회사에 증여하고 회사가 이를 양도하였다는 사실관계는 입증되지 않음
청구인이 주식을 회사에 증여하고 회사가 이를 양도하였다는 사실관계는 입증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의 주주로서 동 법인의 발행주식 28,600주(이하 비상장주식으로서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82.12.14∼'89.3.18 기간중 취득하여 이를 '96.9.1 청구외 ○○○증권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97.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해당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바와 같이 쟁점주식을 ○○○증권주식회사에게 유상양도(취득가액 505,832,678원, 양도가액 4,881,162,000원)한 것으로 보아 '97.12.16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45,753,9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3 이의신청, '98.5.27 심사청구를 거쳐 '98.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 등 8인은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의 발행주식 104,000주(청구인 지분 28,600주)를 17,750,000,000원(청구인 지분 4,881,162,000원)에 청구외 ○○○증권주식회사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96.8월 체결하였고, 위 ○○○증권주식회사는 위 주식의 취득대금중 계약금 5,000,000,000원은 '96.8.24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이체시켰고 중도금 6,800,000,000원은 '96.9.13 청구인이 출자자로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의 차입금을 상환시켰고, 잔금 5,950,000,000원도 '96.9.14 위 법인의 차입금을 상환시킨 사실이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 위 ○○○증권주식회사의 대금지급관계 금융자료 및 확인서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인의 자격으로 매매계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도대금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위와 같이 양도하고 '97.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당사자가 청구인이었음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실질상의 양도주체가 청구외 주식회사 ○○○이었음을 주장하면서 쟁점주식을 '96.9.1 양도하기 2개월 전인 '96.6.24 청구인과 위 법인간에 체결한 증여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법인이 쟁점주식을 수증받아 이를 수증익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이 양도되기 이전에 위 주식회사 ○○○에게 이전되었음을 입증하는 신빙성 있는 자료제시가 없어 위 증여계약서를 사실과 부합되는 진실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증권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직접 수령하였고, 쟁점주식이 양도되기 이전에 청구외 주식회사 ○○○에게 이전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