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광-2151 선고일 1999.01.19

청구인의 거주지는 쟁점토지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도 아니고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로서 농지의 대토를 인정할만한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농지의 대토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12.23 취득한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리 ○○○ 잡종지 65,915㎡중 28,9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11.1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2.8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532,8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27 심사청구를 거쳐 98.8.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86.2.3 쟁점토지를 청구외 ○○○과 공동으로 취득한 후 10년이상 경작하여 오다가 96.11.19 양도하고,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리 ○○○ 3955㎡ 외 8필지 30,049㎡(이하 "대토"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에서 정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비과세되어야 하며, 농지의 대토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10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의 30%를 장기보유특별공제해 주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한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는 것을 말하고, 대토를 할 수 있는 자경농민은 사회통념상 농업을 통하여 생계를 영위하는 자를 의미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대토의 취득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현재 ○○○초등학교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한편, 청구인의 거주지는 전라북도 고창군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소재지는 전라남도 무안읍으로서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8년이상 자경 및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무안군의 국공유매각대장상에도 ○○○외 2인이 공동으로 불하받았다는 증빙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에서 정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② 쟁점토지를 10년이상 보유하여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에서,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 에서,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에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거주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하 각호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5항 에서,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의 취득후 3년이내에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6.2.3 취득한 쟁점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96.11.19 양도한 후, 97.2.15 대토를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에서 정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쟁점토지가 지목상 잡종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농지라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쟁점토지를 96.11.19 양도하고 1년내인 97.2.15 대토를 취득하였음이 제출된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토지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읍에서 청구인의 자경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에 보낸 공문(부안51240-216, 98.1.31)에 대한 회신으로 무안읍에 근무하는 6급직원 ○○○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무안군 ○○○리에 출장하여 작성한 조사복명서를 근거로 작성한 문서(무안51240-369, 98.2.3)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한 문서,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 및 ○○○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자경사실확인서, 쟁점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전기시설을 설치하였다는 ○○○의 확인서와 전기시설의 사진을 첨부하고, 청구인에게 농약등을 판매하였다는 확인서와 쟁점토지의 경작에 청구외 ○○○이 트랙터, 콤바인 작업을 하였다는 확인서등을 제출하였으나,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68.12.6 이래 전라북도 고창군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쟁점토지의 소재지는 전라남도 무안읍으로 연접한 시·군·구가 아닐 뿐 만 아니라 거리도 직선거리로 약 42km 떨어져 위치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현재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소재 ○○○초등학교의 교사로 재직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자경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제89조 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를 인정할 수 있는 자경농민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농지의 자경사실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할 것을 요구하나 청구인의 거주지는 쟁점토지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도 아닐 뿐 만 아니라,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로서 농지의 대토를 인정할만한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를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서,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산이 3년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청구외 ○○○등 3인이 86.3.11 공동으로 취득하여 87.11.19 양도하였으므로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이며, 따라서 양도가액의 100분의 30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전라남도 무안군으로부터 청구외 ○○○, ○○○과 공동으로 불하 받으려 하였으나, 무안군에서 입찰 당시 한사람의 명의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청구외 ○○○의 단독 명의로 낙찰받은 뒤 86.11.19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86.12.11 무안군청 재무과에 근무하는 관재계장인 ○○○이 확인한 인증원을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무안군 현경면 ○○○리 ○○○(쟁점토지의 행정구역 변경전 명칭)외 ○○○를 청구외 ○○○이 단독 명의로 불하받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외 ○○○, ○○○ 및 청구인 3인이 사실상 매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잔금도 3인이 함께 지불한 사실(청구외 ○○○이 단독입찰하였던 사유로 ○○○ 명의로 영수증이 교부되었다고 함) 및 각자가 매수한 지분별로 소유권등기를 요구하였으나 군청측에서 계약상 ○○○의 단독명의이기 때문에 거절한 사실등을 인증하고 있으나, 조사자가 동 인증원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초 취득자인 ○○○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군청에서 당초 3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쟁점토지가 87.12.23 등기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추가로 취득세가 고지되어 동 인증원을 제시하여 고지된 취득세를 군청에서 직권취소하였다고 하나, 인증원의 작성시기는 86.12.11 이고 청구인에게 쟁점토지가 이전된 시기는 87.12.23 인 사실에 비추어 그 작성경위가 의심스럽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 ○○○ 및 청구인 3인이 공동으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청구외 ○○○ 및 ○○○에게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명백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쟁점토지를 청구인 및 ○○○, ○○○ 3인이 공동으로 매입하였으나 무안군청에서 단독입찰을 원칙으로 하여 ○○○의 단독명의로 쟁점토지등 8필지를 구입하였다고 하면서 쟁점토지를 매입할 당시 경비내역을 적은 비망록을 제출하나 원본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비망록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보인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6.3.11 ○○○ 및 ○○○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일인 87.12.23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의 100분의 15로 계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