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광-2135 선고일 1999.04.13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공익법인 의무위반에 따르는 것이며 의료법인이 무재산으로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출연자에게 과세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등은 1995.1.27 전라북도 도지사로부터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2,862,000,000원(○○○ 1,362,000,000원, ○○○ 1,000,000,000원, 청구인 500,000,000원)의 자본금을 출연하여 1995.2.15 전라북도 군산시 ○○○동 ○○○에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쟁점의료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으나, 목적사업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1997.4.11 전라북도 도지사로부터 의료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었다. 처분청은 쟁점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동 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목적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1997.12.17 쟁점의료법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1,404,976,4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같은 날짜로 동 법인에 출연한 청구인에게 동 법인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청구인 해당분 증여세 170,159,68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5 이의신청 및 1998.5.19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소규모 의료기 제조·도소매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쟁점의료법인 설립에 이사로 참여하면 동 법인의 의료기 납품권을 준다고 하기에 동 법인의 설립에 동의한 적은 있으나 동 법인에 출연한 사실이 없고, 또한 출연할 능력도 없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현금출연(증여)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 1994.12.14 쟁점의료법인의 대표이사 ○○○의 부탁을 받은 ○○○ 및 그 대리인 ○○○이 ○○○은행 ○○○동지점에서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5억원을 입금하였다가 다음날인 1994.12.15 전액 출금하기 직전 이를 발급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관련인인 청구외 ○○○과 ○○○은행 해당 지점장의 각 확인서 및 그에 대한 처분청(이의신청 당시의 상급·재결청인 광주지방국세청 포함)의 사실조사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처분청에 제출된 쟁점의료법인 설립신고서(임원명부)를 보면 출연재산의 100%를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전부 출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의 세적담당자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서도 확인되고 있다. 설령 청구인 명의의 위 예금계좌가 사실상 청구인의 실명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 출연시점으로 보는 설립등기일(1995.2.15) 이전에 그것도 청구외 재단설립신청서가 접수된 날(1994.12.30)이전에 모두 인출이 완료되어 버렸기 때문에 쟁점의료법인에 출연(증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은 출연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며 처분청이 출연의 근거로 인용한 청구인의 기본재산기부신청서는 그로써 사실상 기부가 완료되었다거나 기부가 강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제·해석할 수 있지 아니하는 이상 거기에 첨부된 인감증명에 불구하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이 가능한 출연이행의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의료법인에 대한 5억원의 출연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만큼 이를 취소하는 대신 실질적인 출연자인 쟁점의료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동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의료법인에 출연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기본재산출연확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과 청구인이 법인설립 당시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의료법인은 청구인명의 예금잔액증명서 등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고, 이를 근거로 적법하게 설립등기 되었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출연한 출연금은 이를 청구인의 출연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당초 공익사업 출연행위와는 별도로 그 과세요인이 발생한 때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당초 출연행위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공익법인 의무위반에 따라 출연자와는 상관없이 별도의 과세요건이 성립되고 이에 따라 그 의무를 위반한 공익법인에게 징벌적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이때 증여세에 대하여는 증여자도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법 규정 및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의료법인에 대한 증여세를 당초 출연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에게 쟁점의료법인에 대한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제1항 본문에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 본문에서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제7항에서 "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1996.12.30 법률 제5193호) 부칙 제4조【공익법인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 예】 제1항에서 "제16조, 제48조 제1항·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동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그 과세원인이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제3항 본문에서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같은조 제4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위 처분개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등의 자본금 출연으로 쟁점의료법인이 1995.2.15 설립되었으나, 동 법인은 목적사업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1997.4.11 의료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으며 쟁점의료법인이 사업을 종료하고 유사 공익법인에게 재산을 귀속시키지도 아니하고 아무런 소유재산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위 증여세 및 상속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의료법인에게 당초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원인이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의료법인에 출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출연근거로 제시한 기본재산기부신청서에 첨부된 1994.12.14 발행 청구인명의 ○○○은행 ○○○동지점 예금잔액증명서의 실질적인 예금계좌 개설 및 입·출금자는 청구외 ○○○의 부탁을 받은 청구외 ○○○으로 청구인은 출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은행 ○○○동지점에서 확인한 내용(○○○ 99-1, 1999.1.28)에 의하면 청구외 ○○○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져와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1994.12.14 청구외 ○○○의 구좌에서 인출된 수표 2억원등 5억원을 입금하여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1994.12.15 입금액 전액을 인출하고 청구인의 계좌를 해지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동 입금액의 원천이 누구의 자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자금을 차용하여 출연할 수도 있는 점등을 감안하여 보면 위 은행 확인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의료법인에 출연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의료법인 설립시 청구인의 기본재산기부신청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의료법인 설립당시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및 쟁점의료법인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등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고, 이를 근거로 적법하게 설립등기된 사실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 명의로 출연한 출연금은 이를 청구인의 출연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 건 증여세 부과당시 쟁점의료법인은 무재산으로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점에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의료법인에 출연한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의료법인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