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공익법인 의무위반에 따르는 것이며 의료법인이 무재산으로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출연자에게 과세한 사례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공익법인 의무위반에 따르는 것이며 의료법인이 무재산으로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출연자에게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등은 1995.1.27 전라북도 도지사로부터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2,862,000,000원(○○○ 1,362,000,000원, ○○○ 1,000,000,000원, 청구인 500,000,000원)의 자본금을 출연하여 1995.2.15 전라북도 군산시 ○○○동 ○○○에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쟁점의료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으나, 목적사업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1997.4.11 전라북도 도지사로부터 의료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었다. 처분청은 쟁점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동 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목적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1997.12.17 쟁점의료법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1,404,976,4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같은 날짜로 동 법인에 출연한 청구인에게 동 법인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청구인 해당분 증여세 170,159,68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5 이의신청 및 1998.5.19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