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포기신고

사건번호 국심-1998-광-2113 선고일 1999.03.31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포기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1.1.1부터 전라북도 ○○시 ○○구 ○○○동 ○○○에 소재한 부동산의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아 오다가 1997.7.30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반과세자로 신고하면서 1997.7.20자로 교부받은 공급가액 2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 기재된 매입세액 22,0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7.30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1997.9.1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1997.7.1부터 1997.8.31까지는 과세특례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제출에 따른 일정세액(459,500원)만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1998.4.16 청구인에게 1997.7.1∼1997.8.31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45,950원(과세특례규정 적용) 및 1997.9.1∼1997.12.31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9,358,400원(일반과세규정 적용) 합계 9,404,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20 이의신청, 1998.6.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자로 임대건물을 신축함에 따라 장차 일반과세자에 해당될 것을 전제하여 1997.7.30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였던 바, 1997.6.20까지 위 포기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매입세액의 전액공제를 부인당하였다. 설령, 청구인이 세법에 무지한 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에서 사업설비를 신설 또는 증축하는 때는 환급을 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일 회계연도의 동일 과세기간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취소하고 신고내용과 같이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해 주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7.7.30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에 의거 1997.9.1부터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청구인은 1997.7.1부터 1997.8.31까지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1997.7.20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선서의 쟁점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제4호 에 의거 쟁점매입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해당하는 459,500원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출세액에서 쟁점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에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995.12.29 개정).]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5.12.30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기간(1995.12.30 개정)

3. 기타 참고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26조 제3항 본문 및 제4호에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제32조의 3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 또는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계산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1995.12.29 개정).

4.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전술한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의거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과세특례자인 청구인이 1997.7.1부터 일반과세자가 되려면 1997.6.20까지는 처분청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1997.7.30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이 되며, 청구인도 1997.7.30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전술한 관련법령에 의거 1997.9.1부터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청구인은 1997.8.31까지는 과세특례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1997.7.1부터 1997.8.31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하면서 1997.7.20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쟁점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지 아니하고, 전술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제4호 에 의거 쟁점매입세액 22,000,000원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한도내에서 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해당하는 459,500원만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