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포기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임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포기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기간(1995.12.30 개정)
3. 기타 참고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26조 제3항 본문 및 제4호에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제32조의 3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 또는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계산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1995.12.29 개정).
4.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1) 전술한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의거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과세특례자인 청구인이 1997.7.1부터 일반과세자가 되려면 1997.6.20까지는 처분청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1997.7.30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이 되며, 청구인도 1997.7.30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전술한 관련법령에 의거 1997.9.1부터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청구인은 1997.8.31까지는 과세특례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1997.7.1부터 1997.8.31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하면서 1997.7.20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쟁점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지 아니하고, 전술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제4호 에 의거 쟁점매입세액 22,000,000원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한도내에서 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해당하는 459,500원만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