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간척지 또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광-2058 선고일 1999.05.13

매립농지를 상속받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요건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승계하여 합산함

주 문

○○○세무서장이 1998.1.14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6,818,54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이 1937년 충청남도 ○○○군 ○○○면 ○○○리 ○○○ 일대의 토지 1,104,997㎡의 매립면허를 받아 1947.2.12 매립준공하고 경작하던 중 1956.8.30 사망하자 청구인이 이를 상속(1962.12.31 소유권보존등기)받아 보유하다가 1996.12.13 위 토지 중 충청북도 ○○○군 ○○○면 ○○○리 ○○○ 답, 임야 등 151필지 250,7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하고, 1997.2.28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간척농지를 매립자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8.1.14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6,818,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11 심사청구를 거쳐 1998.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1976.12.31까지 개간이 완료된 토지이고, 1988.12.31 현재 20년이상 자경농민에게 임대한 농지로서 1996.12.31 이전에 ○○○공사에게 양도함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정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위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이 1947.2.12 쟁점토지를 매립준공한 후, 1960년대 중반까지 청구인과 함께 직접 경작하다가 자경농민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며, 쟁점토지 중 52필지 59,078㎡는 농업에 필요한 유지, 구거 등 부속토지로서 매수자인 ○○○공사와의 매매계약조건에 의하여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부(父) ○○○이 매립허가를 받아 1947.2.12 준공한 것이고 청구인은 상속인으로서 보유하다가 1996.12.13에 양도한 것이므로 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간척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의하면, 쟁점토지소재지가 아닌 전라북도 ○○○시 ○○○면 ○○○리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 중 52필지 59,078㎡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양도되었고, 등기원인도 매매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간척지 또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쟁점토지 중 52필지 59,078㎡에 대하여는 이를 양도로 볼 수 없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의 양도당시(1996.12.13)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간척지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인이 1976.12.31까지 간척 또는 개간이 완료된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를 1988.12.30 현재 20년이상 임차하여(임차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임차기간을 포함한다)경작하는 농민 또는 ○○○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에게 1996.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9조(간척지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자가 취득한 매립농지와 법인(매립자와 총리령이 정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에 한한다)이 그 매립자로부터 취득한 매립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6조(장기임대차 간척농지등의 매입)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는 장기간 임대차되고 있는 간척농지와 개간농지를 매입하여 경작농민에게 매도하거나 경작농민의 당해 농지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간척농지 및 개간농지의 매매)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대상농지는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되어 20년이상 임대차되고 있는 간척농지 및 개간농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간척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1947.2.12 개간준공됨으로써 1976.12.31까지 개간이 완료된 토지이고, 1988.12.31 현재 20년이상 자경농민에게 임대한 농지이며, 1996.12.31 이전에 ○○○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에게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과 충청남도 ○○○군수간에 1996.11.9 및 1996.11.13 작성된 농지매매합의서와, 청구인과 ○○○공사간에 1996.12.5 체결된 장기임대차간척농지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토지를 양도한 자가 쟁점토지를 직접 개간한 자가 아니라 그의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배제하였으므로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그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할 수 있고, 민법 제1005조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상속의 일반적 효력을 정의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는 법인합병과 상속에 있어 납세의무가 승계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상속의 경우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등에 대해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없이 당연히 승계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지금까지의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법인전환에 대한 사업기간계산(동법 제32조)은 동법 기본통칙(2-13-2...45)에서,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법 제55조)는 동법시행령(제54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동법 제67조)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에서,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양도(동법 제71조)는 동법 기본통칙(2-16-14...67의 12)에서 각각 상속인의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를 인정하는 등 감면요건을 일정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계속하여 감면요건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이 건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당해 간척지를 20년이상 임대차되고 있던 농지에 한정하여 경작하는 농민 또는 ○○○공사에게 양도하는 것을 감면요건으로 하는 경우, 당초 매립자가 간척완료 후 20년이상 생존해 있어야 하므로 동 규정이 신설된 1988년 이전에 사망한 매립자의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어 과세형평에도 맞지 아니하며, 동일한 간척지임에도 생존의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 매립자가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로 경작하는 농민이나 ○○○공사에게 매립농지를 원활히 양도할 수 있도록 조세지원책으로 신설한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매립농지를 상속받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재정경제부 재산 46014-92, 1999.3.18 같은뜻)

(2) 한편,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쟁점토지 중 52필지 59,078㎡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앞에서 심리한 바와 같이 쟁점토지전체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리를 생략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