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농지를 상속받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요건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승계하여 합산함
매립농지를 상속받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요건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승계하여 합산함
○○○세무서장이 1998.1.14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6,818,54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이 1937년 충청남도 ○○○군 ○○○면 ○○○리 ○○○ 일대의 토지 1,104,997㎡의 매립면허를 받아 1947.2.12 매립준공하고 경작하던 중 1956.8.30 사망하자 청구인이 이를 상속(1962.12.31 소유권보존등기)받아 보유하다가 1996.12.13 위 토지 중 충청북도 ○○○군 ○○○면 ○○○리 ○○○ 답, 임야 등 151필지 250,7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하고, 1997.2.28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간척농지를 매립자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8.1.14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6,818,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11 심사청구를 거쳐 1998.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간척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1947.2.12 개간준공됨으로써 1976.12.31까지 개간이 완료된 토지이고, 1988.12.31 현재 20년이상 자경농민에게 임대한 농지이며, 1996.12.31 이전에 ○○○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에게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과 충청남도 ○○○군수간에 1996.11.9 및 1996.11.13 작성된 농지매매합의서와, 청구인과 ○○○공사간에 1996.12.5 체결된 장기임대차간척농지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토지를 양도한 자가 쟁점토지를 직접 개간한 자가 아니라 그의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배제하였으므로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그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할 수 있고, 민법 제1005조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상속의 일반적 효력을 정의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는 법인합병과 상속에 있어 납세의무가 승계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상속의 경우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등에 대해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없이 당연히 승계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지금까지의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법인전환에 대한 사업기간계산(동법 제32조)은 동법 기본통칙(2-13-2...45)에서,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법 제55조)는 동법시행령(제54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동법 제67조)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에서,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양도(동법 제71조)는 동법 기본통칙(2-16-14...67의 12)에서 각각 상속인의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를 인정하는 등 감면요건을 일정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계속하여 감면요건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이 건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당해 간척지를 20년이상 임대차되고 있던 농지에 한정하여 경작하는 농민 또는 ○○○공사에게 양도하는 것을 감면요건으로 하는 경우, 당초 매립자가 간척완료 후 20년이상 생존해 있어야 하므로 동 규정이 신설된 1988년 이전에 사망한 매립자의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어 과세형평에도 맞지 아니하며, 동일한 간척지임에도 생존의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 매립자가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로 경작하는 농민이나 ○○○공사에게 매립농지를 원활히 양도할 수 있도록 조세지원책으로 신설한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매립농지를 상속받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재정경제부 재산 46014-92, 1999.3.18 같은뜻)
(2) 한편,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쟁점토지 중 52필지 59,078㎡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앞에서 심리한 바와 같이 쟁점토지전체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리를 생략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