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동일세대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주민등록에 따라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것임
실질적인 동일세대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주민등록에 따라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7.12.5 청구인에게 한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502,1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104.4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8.5.16 취득하여 1995.2.24 양도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로는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청구인의 아들인 ○○○의 가족과 함께 ○○○에서 거주하며 생활하여온 청구외 ○○○과 사실상 동일세대원으로 보고,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가 2주택(청구외 ○○○ 소유주택 및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1997.12.5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502,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6 이의신청과 1998.5.4 심사청구를 거쳐 1998.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서는 『영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입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것
2. 양도일 현재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등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에서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고 있으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3.18부터 1988.5.4까지 ○○○도 ○○○시 ○○○동에서 청구인을 세대주로 하여 청구인의 자(子) ○○○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고, 1988.5.4 청구인이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한 후 1995.3.10까지 5년이상을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1995.3.11 ○○○도 ○○○시 ○○○동 ○○○에서 거주하는 청구인의 자(子) ○○○ 세대로 합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북에서 거주하다 청구인의 아들과 함께 월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 ○○○은 1979.11.20 ○○○지방법원 ○○○지원의 부재선고심판확정에 따라 동월 26일자로 신고제적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8.5.16 취득한 후 1995.4.15 청구외 ○○○에게 양도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약 7년동안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며, 국세청장의 심사결정내용과는 달리 쟁점외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외주택은 1988.11.8부터 청구외 ○○○이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나이(취득당시 66세)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에서 단독으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로는 ○○○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자(子)인 ○○○과 ○○○도 ○○○에서 사실상 함께 거주하여온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딸이 거주하는 근처의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방1칸을 제외한 쟁점주택을 전세주고 주로 딸의 집을 왕래하면서 외손자들을 돌보아 오다 청구인의 딸 가족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게되어 노년에 혼자 살기가 부담이 되므로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청구인의 아들이 있는 ○○○도 ○○○으로 가게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며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 보유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과 청구인간의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실제 단독세대를 구성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관련법령에 의하면“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사실관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과 세대를 달리하여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할 당시 청구인의 나이는 66세이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부재자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간주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단독세대구성이 소득세법상 세대구성요건을 갖춘 적법한 경우로 보여진다. (나)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딸과 사위 ○○○의 가족은 1994.3.7 뉴질랜드로 국외이민에 의하여 출국하기 전까지 쟁점주택 소재지역인 ○○○시 ○○○구 ○○○동 ○○○호에서 거주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시 ○○○구 ○○○조합 대표이사가 확인하고 있는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서 및 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구 의료보험조합원으로 1989.7.1부터 자격을 취득하여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도 ○○○동에서 거주하는 청구인의 자(子) ○○○ 가족과의 세대합가일인 1995.3.11자로 ○○○시 ○○○구 의료보험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우리심판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주택이 속한 ○○○시 ○○○구 ○○○동 ○○○의 경비원인 청구외 ○○○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실제로 계속하여 거주하여온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의 전세입자인 청구외 ○○○의 가족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의 방 1칸(출입구 쪽의 문간방)을 제외하고 임차한 사실과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바, 이와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도 ○○○에서 아들 가족과 함께 생활하여 오다 청구인의 딸이 있는 곳에서 가까이 생활하고자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방 1칸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딸의 집을 왕래하며 생활하여 왔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위와같은 사실관계와 달리 처분청이 청구인의 단독세대구성을 부인한 사유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주민등록상의 사실관계와 다르게 청구인이 실제로는 ○○○도 ○○○에서 아들과 함께 거주하였음을 직접조사하여 확인하거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 이를 입증하지는 못하고, 단지 청구인의 나이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에 단독으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인 ○○○과 ○○○도 ○○○에서 사실상 함께 거주한 동일세대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바, 세대를 판정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달리 실질적인 동일세대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의한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의한 사실관계와 달리 청구인의 자인 ○○○과 사실상 동일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단독세대 구성을 부인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건에 있어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쟁점주택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양도일(잔금청산일)은 1995.2.24인 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인 ○○○이 세대를 합가한 날은 1995.3.11이며 쟁점주택이 양수자인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은 1995.4.15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양도일(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건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경우에는 세대합가일 이후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되어 1세대2주택이 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양도일(잔금청산일)을 인정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실지매매계약서(매매대금 182,000,000원)를 살펴보면, 1994.12.4 계약금액 15,000,000원, 1994.12.29 중도금 76,000,000원, 1995.2.23, 잔금을 91,000,000원으로 하여, 부동산 중개업자인 ○○○시 ○○○구 ○○○동 ○○○ 소재 ○○○ 공인중개사 ○○○의 입회하에 청구인을 양도자로 하고 청구외 ○○○를 양수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우리심판소에서 청구외 ○○○와 입회인 ○○○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실지매매계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매매대금 영수증에 의하면 1994.12.4 계약금 15,000,000원, 1994.12.29 중도금 76,000,000원, 1995.2.18 중도금 10,000,000원, 1995.2.24 잔금 81,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우리심판소에서 청구외 ○○○와 부동산 중개인 ○○○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 영수증은 ○○○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영수증으로서 중개인의 입회하에 동 매매대금의 수령과 영수증 작성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1995.1.20을 매매원인일로 하여 1995.4.15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법무사 ○○○에 의하여 작성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은 1995.1.20, 잔금지급일은 1995.2.24로 나타나 있고, 동 계약서에 ○○○시 ○○○구청장이 접수번호 ○○○호로 검인한 날은 1995.2.25로 확인된다. (라) 쟁점주택의 양수자인 청구외 ○○○는 쟁점주택의 잔금을 1995.2.24 지급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등기관련서류를 받아 법무사 ○○○에게 등기를 의뢰하였으며, 등기비용 마련과 법무사의 업무상 형편에 의하여 등기접수가 지연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자가 1995.2.24이며 ○○○시 ○○○구청장의 검인일자가 1995.2.25로 나타나고, 실지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자는 1995.2.23이며 영수증상의 잔금수령일은 1995.2.24로서 잔금의 지급시기가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 점과 부동산의 거래시 잔금청산과 동시에 등기이전을 위한 서류로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양도자가 인감증명서등 등기관련 서류를 양수자에게 제공하면 양수자는 관할구청장에게 검인을 받아 등기접수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인 점, 쟁점주택의 양수자인 청구외 ○○○와 쟁점주택의 매매시 입회인인 부동산 중개사 ○○○가 실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내용과 매매대금의 지급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양도후 소유권이전등기접수는 등기권리자인 양수자의 권리이므로 양도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 건과 같이 등기접수의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예견하였다면 굳이 쟁점주택의 등기접수일 전에 세대를 합가하여 과세상 불리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일(잔금청산일)은 1995.2.24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