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남편 청구외 ○○으로부터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광1992 선고일 1998-12-15

[요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 소유의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만기수령금(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당초 자신의 소유자금으로 동 예금증서를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남편의 명의를 빌려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하였다가 이를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남편 청구외 ○○으로부터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주)OOOO 대표이사]은 자신의 소유인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CD) 10매의 만기수령금 470,246,57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1993.1.9 청구인 명의의 은행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청구인은 수차례의 입출금을 거쳐 1993.11.16 쟁점금액(이자 등이 포함되어 501,851,180원이 됨)을 OO새마을금고에 예치한 후 이를 담보로 400,000,000원을 대출받아 1993.11.16 (주)OOOO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주식 4,000주(액면가액 40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남편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3.1.9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1.8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231,841,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8 이의신청과 1998.4.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70.12월부터 1988.12월까지 OOO공업사라는 상호로 채석, 아스콘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이로부터 발생한 소득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예금 및 사채대여 등으로 재산을 증식하여 왔으며, 이 중 일부자금으로 남편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주)OOOO의 은행신용도 제고 등을 목적으로 남편 OOO의 명의를 빌려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하였다가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인 1993.1.9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후 1993.11.16 동사의 유상증자시 주식을 취득한 것인 바, 청구인이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등 쟁점금액을 마련할 소득이 있었음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동 주식취득자금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남편 명의를 빌려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하였다가 1993.1.9 만기시에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으로서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은 자신의 소유인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의 만기수령금인 쟁점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과 그 후 수차례에 걸쳐 다른 계좌로 입금과 출금을 반복한 후에 동 금액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주)OOOO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의 주금납입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당초부터 자신의 소유자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남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남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OO은행 OO지점의 금융거래내역 회신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은 자신의 소유인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증서번호 OOOOOOOOOOOOOOO 외 9매)의 만기수령금 470,246,576원을 1993.1.9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당일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10매를 구입하였다가 1993.7.9 만기가 도래하자 동 만기수령금 490,603,020원을 청구인 명의의 저축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2) 청구인은 1993.7.10 동 저축예금계좌에서 493,553,020원을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의 가계금전신탁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O)에 입금하였다가 1993.11.16 501,768,858원을 인출하여 당일 청구인 명의의 별단예금계좌에 501,851,180원을 입금하였고, 당일 다시 인출하여 OO새마을금고에 예치(계좌번호 OOOOOOOOOOOOOOO)하였으며, 1993.11.19 동 금고에서 동 예치금을 담보로 400,000,000원을 대출받아 (주)OOOO의 유상증자대금(4,000주, 400,000,000원)으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위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남편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주)OOOO의 은행신용도 제고 등을 목적으로 남편 청구외 OOO의 명의를 빌려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하였다가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인 1993.1.9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후 1993.11.16 동사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에게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87.1.9 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OO-OOOOO)에 의하면 상호는 OOO공업사, 개업일자는 1970.12.4, 사업의 종류는 채석·아스콘제조 등으로 되어 있고, 1989.2.25 같은세무서장이 교부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동사는 1989.1.16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부가가치세적 관리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년 235,793,400원, 1987년 125,910,255원, 1988년에 1,101,225,465원 등 3년간 총1,462,929,120원의 매출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나) 1988.12.30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위 OOO공업사를 인수하여 설립한 (주)OOOO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설립당시의 납입자본금은 50,000,000원(5,000주)이었으나 1993.11.16 유상증자를 통하여 1,000,000,000원(100,000주)을 증자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증자후 소유지분을 보면 청구인은 40%(42,000주),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은 47.81%(50,200주)임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당초 남편 청구외 OOO이 소유하고 있던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를 청구인의 소유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에게 이를 취득할만한 소득이 있었다는 증거로 OOO공업사의 운영에 따른 자료를 제시하고 있을 뿐, 금융자료 등 위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를 자신의 소유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 소유의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만기수령금(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당초 자신의 소유자금으로 동 예금증서를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남편의 명의를 빌려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하였다가 이를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남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