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용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실지 주택에서 청구외 ○○등이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처분청에서 촬영한 사진의 형상이 농가주택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주택의 경우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이라 아니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주택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용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실지 주택에서 청구외 ○○등이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처분청에서 촬영한 사진의 형상이 농가주택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주택의 경우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이라 아니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주택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서구 O동 OOOO OOOO OO OOOO(대지지분은 44.958㎡이고 주택은 78.94㎡이며,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1985.6.2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6.10.26 O도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외에 전라남도 나주시 OO동 OO 대지 294㎡, 주택 OO㎡(위 대지와 주택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0.11.24 취득, 이 건 주택O도 당시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이 건 주택O도에 대하여 1996년귀속 O도소득세 1,315,140원을 청구인에게 1998.1.8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9 심사청구를 거쳐 1998.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주택O도 당시(96.10.26)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쟁점주택의 건축년도는 1968년, 구조는 목조스레이트, 용도는 주택으로 각각 표시되어 있다.
(3) 주민등록표 색인부에는 청구외 OOO과 OOO가 쟁점주택에서 1996.11.12~1997.5.19 기간중 거주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4) 처분청에서는 쟁점주택이 이 건 심사청구(1998.3.9)후인 1998.3.13 현재에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여 1998.3.13 촬영한 쟁점주택의 사진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사진에 나타난 형상이 전형적인 농촌주택으로 보여진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창고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O도는 O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 O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용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실지 쟁점주택에서 청구외 OOO등이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처분청에서 촬영한 사진의 형상이 농가주택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택의 경우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이라 아니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