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광1858 선고일 1998-11-28

[요지]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용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실지 주택에서 청구외 ○○등이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처분청에서 촬영한 사진의 형상이 농가주택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주택의 경우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이라 아니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주택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서구 O동 OOOO OOOO OO OOOO(대지지분은 44.958㎡이고 주택은 78.94㎡이며,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1985.6.2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6.10.26 O도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외에 전라남도 나주시 OO동 OO 대지 294㎡, 주택 OO㎡(위 대지와 주택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0.11.24 취득, 이 건 주택O도 당시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이 건 주택O도에 대하여 1996년귀속 O도소득세 1,315,140원을 청구인에게 1998.1.8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9 심사청구를 거쳐 1998.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0.26 O도한 이 건 주택이외 이 건 주택 O도당시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여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본 O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주택은 취득후 현재까지 퇴비장 및 농기구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여 주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택으로 보아 이 건 O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주거용의 건물이 아니므로 1세대 2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주택 사진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전형적인 농가주택으로서 주거용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도 1996.8.14 또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O도일 현재 동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경우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던 중 그 하나의 주택을 O도한 것이므로 이 건 주택O도에 대하여 O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주택O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O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O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종합해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O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O도하는 경우에는 O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주택O도 당시(96.10.26)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쟁점주택의 건축년도는 1968년, 구조는 목조스레이트, 용도는 주택으로 각각 표시되어 있다.

(3) 주민등록표 색인부에는 청구외 OOO과 OOO가 쟁점주택에서 1996.11.12~1997.5.19 기간중 거주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4) 처분청에서는 쟁점주택이 이 건 심사청구(1998.3.9)후인 1998.3.13 현재에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여 1998.3.13 촬영한 쟁점주택의 사진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사진에 나타난 형상이 전형적인 농촌주택으로 보여진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창고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O도는 O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 O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용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실지 쟁점주택에서 청구외 OOO등이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처분청에서 촬영한 사진의 형상이 농가주택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택의 경우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이라 아니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