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광-1639 선고일 1999.02.23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97.10.13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이 체납한 96년도 귀속분 법인세 등 33,280,99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1. 청구인 ○○○과 ○○○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청구인 ○○○가 제기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도 ○○시 ○○○동 ○○○ 소재 ○○○판매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96년도 귀속분 법인세 등 33,280,990원을 체납하자 체납법인의 주주이며 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 ○○○, ○○○ 및 ○○○을 과점주주로 인정하여 97.10.13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12.1 이의신청과 98.2.27 심사청구를 거쳐 98.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중 ○○○의 소유주식 2,100주와 ○○○의 소유주식 1,400주 등 합계 3,500주는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청구외 ○○○에게, ○○○의 소유주식 3,000주는 청구외 ○○○에게 96.10.20 각각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체납법인은 주식이동상황에 대한 신고가 없었고, 청구인들 또한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따른 증권거래세의 신고를 이행한 바 없으며,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주식양도일 이후에도 청구인중 ○○○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및 임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본 안 심리 대상인지의 여부와

②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5조 제2항 및 제68조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1조에서는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95.12.31 현재 주식보유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 주식보유현황 】 (단위: 주, 천원, %) 성 명 관 계 직 위 주식수 액면가액 보유비율 계 10,000 100,000 100

○○○ 본인 대표이사 3,000 30,000 30

○○○ 배우자 이사 2,100 21,000 21

○○○ 친족 이사 1,400 14,000 14

○○○ 친족 이사 1,500 15,000 15 기 타 2,000 20,000 20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96년 귀속분 법인세 등 33,280,99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법인이 체납액에 충당할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후 97.10.13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8.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68조 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98.2.27 제기한 심사청구서를 보면 청구인은 ○○○ 1인 명의로 청구하였다가 심판청구시 ○○○ 외 2인이 공동으로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있어서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한 것은 처분청 및 상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에 대한 적법여부를 다시 검토하게 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중 한사람이 적법한 심사청구 등을 제기하여 처분청이 그 행정처분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한 이상 나머지 사람은 심사청구 등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제2차납세의무자의 지정 및 납부통지는 각자에 대한 독립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받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정도와 주식보유비율 및 보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 정도가 각각 다르므로 제2차납세의무 부과가 적법한지는 제2차납세의무자별로 각각 판단되어져야 할 것(같은 뜻: 국심 97구2214, 98.12.30)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들은 각각 또는 공동으로 연명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 중 ○○○과 ○○○은 이러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불복청구로 인정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93.12.31 개정)에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2항에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93.12.31 신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94.12.31 개정)에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2(93.12.31 신설)에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95.12.31 현재 청구인중 대표이사인 ○○○는 체납법인 총발행주식의 30%인 3,000주를,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은 총발행주식의 21%인 2,100주를, 그리고 대표이사의 친족인 ○○○은 총발행주식의 14%인 1,400주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으며, 96.10.1 개최한 체납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의 소유주식 3,000주 전부를 청구외 ○○○에게, ○○○과 ○○○의 소유주식 3,500주 전부를 청구외 ○○○에게 96.10.20자로 각각 양도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금융자료나 증권거래세 신고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의 D/B자료에 의하면 대표이사인 ○○○는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음이 확인되고, 또한 체납법인의 관할인 ○○세무서에 조회(문서번호 46830-1060, 98.8.19)한 바, ○○○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증빙자료 해명과 확인서 등을 제출한 점과, 동 확인서에 의하면 96.1.1부터 경영이 악화되어 회사운영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기장도 하지 못하였으며,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및 법인세신고와 주주임원변동에 대한 등기도 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 ○○○를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