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97.10.13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이 체납한 96년도 귀속분 법인세 등 33,280,99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1. 청구인 ○○○과 ○○○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청구인 ○○○가 제기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처분청은 ○○도 ○○시 ○○○동 ○○○ 소재 ○○○판매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96년도 귀속분 법인세 등 33,280,990원을 체납하자 체납법인의 주주이며 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 ○○○, ○○○ 및 ○○○을 과점주주로 인정하여 97.10.13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12.1 이의신청과 98.2.27 심사청구를 거쳐 98.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본 안 심리 대상인지의 여부와
②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5조 제2항 및 제68조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1조에서는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95.12.31 현재 주식보유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 주식보유현황 】 (단위: 주, 천원, %) 성 명 관 계 직 위 주식수 액면가액 보유비율 계 10,000 100,000 100
○○○ 본인 대표이사 3,000 30,000 30
○○○ 배우자 이사 2,100 21,000 21
○○○ 친족 이사 1,400 14,000 14
○○○ 친족 이사 1,500 15,000 15 기 타 2,000 20,000 20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96년 귀속분 법인세 등 33,280,99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법인이 체납액에 충당할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후 97.10.13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8.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68조 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98.2.27 제기한 심사청구서를 보면 청구인은 ○○○ 1인 명의로 청구하였다가 심판청구시 ○○○ 외 2인이 공동으로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있어서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한 것은 처분청 및 상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에 대한 적법여부를 다시 검토하게 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중 한사람이 적법한 심사청구 등을 제기하여 처분청이 그 행정처분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한 이상 나머지 사람은 심사청구 등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제2차납세의무자의 지정 및 납부통지는 각자에 대한 독립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받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정도와 주식보유비율 및 보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 정도가 각각 다르므로 제2차납세의무 부과가 적법한지는 제2차납세의무자별로 각각 판단되어져야 할 것(같은 뜻: 국심 97구2214, 98.12.30)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들은 각각 또는 공동으로 연명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 중 ○○○과 ○○○은 이러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불복청구로 인정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93.12.31 개정)에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2(93.12.31 신설)에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95.12.31 현재 청구인중 대표이사인 ○○○는 체납법인 총발행주식의 30%인 3,000주를,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은 총발행주식의 21%인 2,100주를, 그리고 대표이사의 친족인 ○○○은 총발행주식의 14%인 1,400주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으며, 96.10.1 개최한 체납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의 소유주식 3,000주 전부를 청구외 ○○○에게, ○○○과 ○○○의 소유주식 3,500주 전부를 청구외 ○○○에게 96.10.20자로 각각 양도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금융자료나 증권거래세 신고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의 D/B자료에 의하면 대표이사인 ○○○는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음이 확인되고, 또한 체납법인의 관할인 ○○세무서에 조회(문서번호 46830-1060, 98.8.19)한 바, ○○○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증빙자료 해명과 확인서 등을 제출한 점과, 동 확인서에 의하면 96.1.1부터 경영이 악화되어 회사운영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기장도 하지 못하였으며,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및 법인세신고와 주주임원변동에 대한 등기도 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 ○○○를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