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출연자산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국심-1998-광-1397 선고일 1999.01.21

증여세가 면제되는 출연재산을 3년 내에 양도시 출연자산의 취득가액은 출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전라남도 목포시 ○○○동 ○○○에 소재하는 ○○○ ○○○교회로서 교회신도 ○○○로부터 전라남도 목포시 ○○○동 ○○○소재 대지 467.1㎡, 건축물 23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수증 취득하여 96.7.5 교회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교회건물 신축공사 대금으로 96.7.30 건설회사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증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자 ○○○의 쟁점부동산 취득일(대지: 74.11.16, 건물: 74.12.20)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77.1.1을 청구법인의 취득일로 의제하여 96사업연도 법인세 특별부가세 353,422,450원을 97.12.1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3 심사청구를 거쳐 98.6.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청구법인의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 쟁점부동산 출연자의 보유기간까지 청구법인의 보유기간에 합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은 부당하다.

(2) 출연자 ○○○가 92.1월경 쟁점부동산의 헌납의사를 밝혔고, 청구법인은 92.4월부터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사용해왔고, 청구인 교회명의로 등기된 이후, 교회의 신축공사비로 충당되어 3년이상 교회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에게 출연재산의 양도로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경우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연자 ○○○의 의제취득일인 77.1.1을 취득시기로 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출연자 ○○○가 92.1 쟁점부동산의 헌납의사를 밝혔으므로 헌납의사 발표일부터 고유목적사업의 사용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이 청구법인의 주장이나, 수증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증여일인 96.5.10부터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청구법인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부동산의 수증시점을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생략)

2.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59조 의 2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 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 법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1994.12.22 단서개정)

2.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 2 제3항에서법 제59조의 2 제3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이라 함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 2. (생 략)

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에서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신도 ○○○는 74.11.1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96.7.5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96.7.30 교회건축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건설(주)에 대물변제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다 하여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취득일을 출연자의 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취득일을 출연자의 취득일인 74.11.16로 보고 의제취득일을 77.1.1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는 바, 이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보유하지 않은 출연자의 보유기간까지 청구법인의 보유기간에 합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시법령에 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토지 등을 출연받은 법인이 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 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자인 청구외 ○○○로부터 수증 취득하여 종교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3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증여자 ○○○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3) 쟁점부동산의 수증시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취득일은 96.7.5이나 교인 ○○○가 92.1월경 헌납의사를 교회에 밝혔고 92.4월부터 금융기관에 담보제공하는 등 교회에서 사용하여 왔으므로 청구법인의 수증일을 92.1월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일반적으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증여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일로 보는 것인 바(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 토지 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91누1493, 91.6.11 같은 뜻), 비록 청구외 ○○○가 92.1월경 교회에 쟁점부동산의 헌납의사를 밝히고 청구법인이 실제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는 증여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국심 94서4307, 94.12.13 같은 뜻) 쟁점부동산의 수증일을 92.1월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