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교환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제취득일 77.1.1)의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정당함
[요지]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교환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제취득일 77.1.1)의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OO동 OOOOO 전 1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59.7.20 취득하여 96.12.14 청구외 OOO 소유의 광주광역시 동구 OO동 OOOOO 전 178㎡(이하 “교환토지”라 한다)와 교환으로 양도하고 97.1.17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교환토지의 96년도 기준시가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그 의제취득일인 77.1.1의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7.12.17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783,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0 심사청구를 거쳐 98.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59.7.20 취득하여 96.12.14 교환으로 양도하고 새로이 교환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쟁점토지 및 교환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6.12.14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교환으로 새로이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59.7.20이므로 그 의제취득일인 77.1.1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교환토지의 교환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양도(부동산 등) 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교환으로 양도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교환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제취득일 77.1.1)의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