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교환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당해자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광1364 선고일 1998-12-31

[요지]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교환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제취득일 77.1.1)의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OO동 OOOOO 전 1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59.7.20 취득하여 96.12.14 청구외 OOO 소유의 광주광역시 동구 OO동 OOOOO 전 178㎡(이하 “교환토지”라 한다)와 교환으로 양도하고 97.1.17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교환토지의 96년도 기준시가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그 의제취득일인 77.1.1의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7.12.17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783,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0 심사청구를 거쳐 98.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교환으로 양도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교환으로 양도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새로 취득하는 자산의 교환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기본통칙 2-7-7…23(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그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한당시 그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그 의제취득일인 77.1.1의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교환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당해자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부칙(법률 제4803호, 94.12.22) 제8조는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법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76.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77.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59.7.20 취득하여 96.12.14 교환으로 양도하고 새로이 교환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쟁점토지 및 교환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6.12.14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교환으로 새로이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59.7.20이므로 그 의제취득일인 77.1.1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교환토지의 교환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양도(부동산 등) 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교환으로 양도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교환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제취득일 77.1.1)의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