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인수 아니라 신주인수권을 시가로 양수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광-1334 선고일 1999.01.25

신주인수권의 액면가액과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현저히 저가로 양수도가 이뤄져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들(청구인명단 별첨)은 (유한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출자자들로서 1994.7.4 청구외법인의 140,000,000원 유상증자시 당초 소유지분에 따른 출자좌수와 다른 출자자들(대표사원 ○○○ 외 17명)로부터 추가로 받은 신주인수권(출자인수권)에 따른 출자좌수를 배정받아 이를 인수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금액단위: 원) 청구인 지분에 따른 배정 타인지분 추가인수 계 출좌수 금 액 출좌수 금 액 출좌수 금 액

○○○ 11 1,100,000 289 28,900,000 300 30,000,000

○○○ 16 1,600,000 284 28,400,000 300 30,000,000

○○○ 16 1,600,000 184 18,400,000 200 20,000,000

○○○ 16 1,600,000 284 28,400,000 300 30,000,000

○○○ 17 1,700,000 283 28,300,000 300 30,000,000 계 76 7,600,000 1,324 132,400,000 1,400 140,000,000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이 위 출자자금을 가장(家長)인 ○○○로부터 증여받았을 뿐 아니라, 유상증자시 청구인들이 추가로 받은 신주인수권은 다른 출자자들이 포기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의 5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하여 1998.1.15 청구인 ○○○, ○○○, ○○○에게 각각 12,667,220원, ○○○에게 5,679,300원, ○○○에게 4,330,150원 등 합계 48,011,110원의 94년도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3.4 심사청구를 거쳐 1998.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이 추가로 받은 출자인수권은 출자자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신주를 재배정한 경우가 아니고 출자인수권 1좌당 1,000원의 가액으로 출자자간에 양도·양수한 것으로서 이는 총사원동의서, 출자인수권 발행대장, 출자인수권양도계약서, 영수증 및 출자인수권증서에 의해 입증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주장 양도가액(1,000원)이 상속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 가치보다 저가로 양도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1993.7.1부터 1994.6.30까지의 사업년도중 (유한회사)○○○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었음은 물론 임금상승으로 중국등과 비교하여 수출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이었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 ○○○, ○○○도 신주인수권을 좌당 1,000원에 양도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당하게 저가로 양도한 것이 아니고 시가로 양도된 것으로서 이 건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유상증자대금납입금 140,000,000원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 대표사원 ○○○의 배우자와 자(子)들로서 가장(家長)인 ○○○로부터 증자대금 140,000,000원을 증여받아 같은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은 신주인수권과 실권주를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첫째,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1994.6.20 청구외법인의 총사원동의서에는 동일자로 자본금증자를 결의하였음에도 장부상(증자예수금)에는 결의일 이전인 1994.6.1 이미 50,000,000원의 증자예수금이 계상되어 있고, 1994.7.4 청구인들이 실권주를 인수하였음에도 1994.6월 중 청구인들 자본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등 제반 증자관련증빙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총사원동의서나 출자인수권증서의 양도 및 출자인수권양도계약서등도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들은 1994.6.20 청구외법인 총사원동의시 1좌당 1,000원으로 양도하기로 결의하였다 하나, 이는 사원들의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행위로 민법상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이는 신주인수권에 대한 증여의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1좌당 1,000원에 양도·양수하였다 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셋째, 청구외법인 신주인수권 액면가액이 1좌당 100,000원이나 상속세법상 평가액은 1좌당 240,054원으로 1좌당 140,054원의 차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1좌당 1,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총사원 18명이 대표사원 ○○○의 가족들인 청구인들(5명)에게 실권주를 인수시키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그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인 이익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들이 실권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실권주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신주인수권을 시가인 주당 1,000원에 정상적으로 양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에 "제32조·제32조의 2·제33조·제34조·제34조의 2 내지 제34조의 4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에는 "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하면서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1주당 인수가액)×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34조의 2 제1항에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1994.7.1-1995.6.30)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들을 포함하여 23명의 출자자로 구성되어 있고, 대표사원인 ○○○은 92,800,000원(928좌, 총출자금액의 23.09%)를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건 증자관련서류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4.7.4 140,000,000원(1,400좌)을 유상증자하였고, 동 유상증자된 출자좌수는 청구인들(5명)이 가장(家長)인 ○○○로부터 140,000,000원을 증여받아 이를 모두 인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임금상승과 수출경쟁력의 약화로 적자가 예상되는 등 유상증자 좌수의 인수실익이 없어 청구인들을 제외한 18명의 출자자들이 증자된 출자인수권을 청구인들에게 좌당 1,000원에 양도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증여의제함은 물론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 제시 이 건 유상증자시의 총사원동의서(1994.6.20)에 의하면 1994.7.4까지 금140,000,000원(1,400좌)의 자본을 증자하여 자본의 총액을 401,900,000원으로 하기로 되어 있고, 각 사원의 출자인수권배정수는 5내지 496좌로 되어 있으며, 출자인수권은 출자인수권증서로써 출자인수권 1좌당 1,000원(액면가의 1%)으로 다른 출자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1994.7.4 청구외법인이 발행하여 청구인 중 ○○○에게 교부한 출자인수권증서에 의하면 1좌당 금액은 100,000원, 출자인수권의 목적인 출자좌수는 289좌로 되어 있고, 청약 및 납입기일은 1994.7.4로 되어 있으며, 1994.7.4 양도자 ○○○과 양수자 ○○○ 사이에 체결된 출자인수권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자 ○○○은 출자인수권 289좌를 289,000원에 ○○○에게 양도하기로 되어 있고, 출자인수권 양수인 ○○○은 1994.7.4까지 청구외법인에 출자납입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다. (다) 청구외법인의 총계정원장에 의하면, 자본금증자결의일(1994.6.20) 이전인 1994.6.1에 이미 50,000,000원의 증자예수금이 증자예수금계정에 계상되어 있고, 1994.7.4 청구인들이 추가로 출자인수권을 배정받아 이를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이전인 1994.6.29까지 이미 140,000,000원의 증자예수금이 증자예수금계정에 계상되었다가 1994.7.4 청구인들 명의의 출자자본금으로 대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라)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증자관련서류에 의하면 신주인수권 액면가액이 1좌당 1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상속세법상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은 240,054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인수하였다는 1좌당 가액은 1,000원으로 되어 있다. (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6.6.20 자본금증자결의 이전에 이미 일부 증자예수금이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음은 물론 1996.7.4 증자대금납입 이전인 1994.6.29까지 이미 증자대금 전액에 상당하는 액수의 증자예수금이 이미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청구주장 1좌당 양도금액 1,000원은 현실성이 결여된 금액일 뿐 아니라, 청구인들은 금융자료 등 양수대금을 지급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양도·양수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대주주이며 대표사원인 ○○○은 청구인들과 특수관계로서 이 건 유상증자 대금 140,000,000원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였을 뿐 아니라, 사실상 회사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총사원동의서 및 증자관련서류는 각 출자자의 의사를 반영한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서, 유상증자시 기존의 출자자에게 배정된 출자인수권 전부를 청구인들이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5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들이 다른 출자자들이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한편, 청구인들은 이 건 출자인수권을 1좌당 1,000원으로 양도·양수한 것은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으로서 저가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출자인수권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출자자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출자인수권의 양수를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전북 ○○○시 ○○○동 ○○○

○○○

○○○ 위와같음

○○○

○○○ 위와같음

○○○

○○○ 위와같음

○○○

○○○ 서울특별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