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의 액면가액과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현저히 저가로 양수도가 이뤄져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신주인수권의 액면가액과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현저히 저가로 양수도가 이뤄져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청구인명단 별첨)은 (유한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출자자들로서 1994.7.4 청구외법인의 140,000,000원 유상증자시 당초 소유지분에 따른 출자좌수와 다른 출자자들(대표사원 ○○○ 외 17명)로부터 추가로 받은 신주인수권(출자인수권)에 따른 출자좌수를 배정받아 이를 인수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금액단위: 원) 청구인 지분에 따른 배정 타인지분 추가인수 계 출좌수 금 액 출좌수 금 액 출좌수 금 액
○○○ 11 1,100,000 289 28,900,000 300 30,000,000
○○○ 16 1,600,000 284 28,400,000 300 30,000,000
○○○ 16 1,600,000 184 18,400,000 200 20,000,000
○○○ 16 1,600,000 284 28,400,000 300 30,000,000
○○○ 17 1,700,000 283 28,300,000 300 30,000,000 계 76 7,600,000 1,324 132,400,000 1,400 140,000,000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이 위 출자자금을 가장(家長)인 ○○○로부터 증여받았을 뿐 아니라, 유상증자시 청구인들이 추가로 받은 신주인수권은 다른 출자자들이 포기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의 5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하여 1998.1.15 청구인 ○○○, ○○○, ○○○에게 각각 12,667,220원, ○○○에게 5,679,300원, ○○○에게 4,330,150원 등 합계 48,011,110원의 94년도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3.4 심사청구를 거쳐 1998.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1994.7.1-1995.6.30)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들을 포함하여 23명의 출자자로 구성되어 있고, 대표사원인 ○○○은 92,800,000원(928좌, 총출자금액의 23.09%)를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건 증자관련서류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4.7.4 140,000,000원(1,400좌)을 유상증자하였고, 동 유상증자된 출자좌수는 청구인들(5명)이 가장(家長)인 ○○○로부터 140,000,000원을 증여받아 이를 모두 인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임금상승과 수출경쟁력의 약화로 적자가 예상되는 등 유상증자 좌수의 인수실익이 없어 청구인들을 제외한 18명의 출자자들이 증자된 출자인수권을 청구인들에게 좌당 1,000원에 양도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증여의제함은 물론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 제시 이 건 유상증자시의 총사원동의서(1994.6.20)에 의하면 1994.7.4까지 금140,000,000원(1,400좌)의 자본을 증자하여 자본의 총액을 401,900,000원으로 하기로 되어 있고, 각 사원의 출자인수권배정수는 5내지 496좌로 되어 있으며, 출자인수권은 출자인수권증서로써 출자인수권 1좌당 1,000원(액면가의 1%)으로 다른 출자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1994.7.4 청구외법인이 발행하여 청구인 중 ○○○에게 교부한 출자인수권증서에 의하면 1좌당 금액은 100,000원, 출자인수권의 목적인 출자좌수는 289좌로 되어 있고, 청약 및 납입기일은 1994.7.4로 되어 있으며, 1994.7.4 양도자 ○○○과 양수자 ○○○ 사이에 체결된 출자인수권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자 ○○○은 출자인수권 289좌를 289,000원에 ○○○에게 양도하기로 되어 있고, 출자인수권 양수인 ○○○은 1994.7.4까지 청구외법인에 출자납입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다. (다) 청구외법인의 총계정원장에 의하면, 자본금증자결의일(1994.6.20) 이전인 1994.6.1에 이미 50,000,000원의 증자예수금이 증자예수금계정에 계상되어 있고, 1994.7.4 청구인들이 추가로 출자인수권을 배정받아 이를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이전인 1994.6.29까지 이미 140,000,000원의 증자예수금이 증자예수금계정에 계상되었다가 1994.7.4 청구인들 명의의 출자자본금으로 대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라)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증자관련서류에 의하면 신주인수권 액면가액이 1좌당 1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상속세법상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은 240,054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인수하였다는 1좌당 가액은 1,000원으로 되어 있다. (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6.6.20 자본금증자결의 이전에 이미 일부 증자예수금이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음은 물론 1996.7.4 증자대금납입 이전인 1994.6.29까지 이미 증자대금 전액에 상당하는 액수의 증자예수금이 이미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청구주장 1좌당 양도금액 1,000원은 현실성이 결여된 금액일 뿐 아니라, 청구인들은 금융자료 등 양수대금을 지급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양도·양수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대주주이며 대표사원인 ○○○은 청구인들과 특수관계로서 이 건 유상증자 대금 140,000,000원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였을 뿐 아니라, 사실상 회사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총사원동의서 및 증자관련서류는 각 출자자의 의사를 반영한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서, 유상증자시 기존의 출자자에게 배정된 출자인수권 전부를 청구인들이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5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들이 다른 출자자들이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한편, 청구인들은 이 건 출자인수권을 1좌당 1,000원으로 양도·양수한 것은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으로서 저가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출자인수권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출자자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출자인수권의 양수를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 전북 ○○○시 ○○○동 ○○○
○○○
○○○ 위와같음
○○○
○○○ 위와같음
○○○
○○○ 위와같음
○○○
○○○ 서울특별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