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O 거주한 점은 사실로 인정되지만, 청구인이 농지 소유기간 동안 정미소등 타사업을 영위하였고, 자경사실확인원, 농작물 사진 이외에는 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O 거주한 점은 사실로 인정되지만, 청구인이 농지 소유기간 동안 정미소등 타사업을 영위하였고, 자경사실확인원, 농작물 사진 이외에는 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1. 목포세무서장이 ’98.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46,493,45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목포세무서장이 ’98.1.5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13,718,100원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남 영암군 삼호면 OO리 OOOOOOO 잡종지 3,375㎡(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와 같은 곳 OOOOOOO 구거 503.5㎡ 및 쟁점토지 지O에 위치한 건물 845.79㎡를 ’85.5.16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96.12.31 청구외 OOO, OOO, OOO 등 3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98.1.5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의 3분의 1 지분에 대하여서는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 13,718,100원을 결정고지하고 나머지 3분의 2지분에 대하여서는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46,493,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에게 결정고지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98.1.26 이의신청, ’98.3.20 심사청구를 거쳐 ’98.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5.5.16 취득하여 11년간 농지소재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직접경작을 하다가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중 1,130㎡를 증여하였고, 나머지 양도물건지는 OOO, OOO에게 ’96.5.10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96.9.30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있는데, 쟁점토지 소재지가 토지거래허가특정지역이어서 지목이 ‘전’인 토지를 양도하기로 계약한 후 양수인들의 요청에 따라 ’96.11.18 쟁점토지의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을 한 사실이 있었던 바, 계약일 기준으로 쟁점토지는 농지였고 청구인은 8년이O을 쟁점토지에서 고추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의 쟁점외 부동산(같은 곳의 건물 845.79㎡)에서 도정공장을 영위한 사실만으로 8년자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8년자경에 해당되는 부분(쟁점토지에서 증여된 부분인 1,130㎡와 8년자경이 아닌 400㎡을 제외한 1,845㎡)과 증여부분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한다.
(2) 쟁점토지중 1,130㎡는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서 보듯이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된 것이며, 처분청이 쟁점토지O의 건물중 3분의 1 지분만큼을 증여가액에 포함시켜서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지만, 증여가액에 영암군 삼호면 OO리 OOOOOOO에 소재한 구거 503.5㎡및 같은 곳 OOOOOOO 전 400㎡에 대하여서도 각각 3분의 1 지분씩을 포함시킨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증여가액에서 차감하고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O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O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토지중 증여대O 부동산의 정확성 여부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삭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 등에 대하여 보면, ’85.5.16 취득하여 ’96.12.31 양도할 때까지 약 10년 7개월간 소유하였고, 그 기간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인 영암군과 연접지인 목포시 일원에서 거주한 사실을 주민등록초본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리고 쟁점토지중 도정공장이 자리하고 있었던 OO리 OOOOOOO과 OOOOOOO를 제외한 부분은 양도일 현재 지목이 잡종지로서 농지가 아니었지만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5항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일 현재 농지였던 점에 대하여서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형질변경일(’96.11.8)이 계약일(’96.5.16)이후 이고 매매계약서O 지목이 ‘전’인 점을 통하여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2) 청구인이 8년이O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동안을 일부 포함한 ’71.1부터 ’94.12 까지 목포시 유동에서 OO정미소(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OO)를 운영하였고 쟁점토지의 지O에 도정공장을 운영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 농업 이외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경작사실확인원, 농작물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농작물 사진으로는 쟁점토지에 심어진 농작물의 종류가 무엇인지, 쟁점토지 전체가 농지로 이용되었는지를 알 수 없으며, 이 건 결정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제출한 위 증빙 외에는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원부, 농약이나 비료 구입 영수증, 농작물 매매영수증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는 바, 청구인이 운영하던 정미소와 관련된 일 이외에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O 거주한 점은 사실로 인정되지만,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유기간 동안 정미소등 타사업을 영위하였고, 자경사실확인원, 농작물 사진 이외에는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들)에게 쟁점토지의 일부분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부과된 증여세는 청구외 OOO에게 결정 고지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며, 더욱이 청구외 OOO에게 결정고지된 증여세 처분에 대하여서는 국세청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여 당사자 부적격 및 전심 절차 누락 등 국세심판청구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의 본 안 심리 대O이 아니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