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1977.1.1(의제취득일) 취득한 OO광역시 광산구 OO동 O OOOO 임야 9,0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10.31 OO광역시에 협의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신고를 부인하고 공공사업용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1997.8.22 양도소득세 106,401,670원과 농어촌특별세 49,654,110원 합계 156,055,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0.20 이의신청 및 1998.1.31 심사청구를 거쳐 1998.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7.8월 조사일 현재까지 농작물 재배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였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용도변경시는 양도계약일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쟁점토지는 1994.4.29 OO광역시 고시 제1994-47호로 OOOO지구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1996.10.19 OO광역시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체결 후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를 청구외 OOO에게 농지로 임대하였고 그 나머지 토지는 휴경상태에 들어갔는데 한편 OO광역시는 청구외 OOO와 지장물건보상 협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거니와 쟁점토지는 농지원부사본과 인우보증서 사본에 의하여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지만 실제로는 농지였고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여 왔다는 사실이 확인됨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주식회사 OO고속이 OO공단 OO OOO 공사를 위한 토석 채취 장소로 1989.6.20부터 1990.11.30까지 사용된 토지로서 처분청이 현장확인한 사진에 의하면 위 토석반출 공사후 현재까지도 복구되지 아니한 상태이어서 농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1994년도~1996년도)에 의하면 자연림으로 되어 있으며, OO광역시와 매매계약을 맺은 날(1996.10.19)에 앞서는 1996년 1월부터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일부(2,429㎡)를 임대함에 따라 동인이 OO광역시로부터 지장물건 보상협의 계약에 의하여 농작물을 보상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청구인이 보상받은 사실이 없어 매매계약일 현재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점이 분명해 보이며, 당청에서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9.10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OO에서 OOO라는 상호아래 세탁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업종의 특성상 잠시라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종인 점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는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 등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농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과 토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먼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1996.10.31)농지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OO광역시 광산구청장의 토석채취 허가내용 회신문(도개 46810-712, 1997.11.6)에 의하면 쟁점토지에서 1989.6.20~1990.11.30 기간 OO지역 공단 조성용 토석 채취공사(토석 총 반출량: 530,000㎡)가 주식회사 OO고속을 시행자로 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둘째,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고,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한 사실상의 이용현황은 자연림이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용도지역 등 구분은 자연녹지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로 밝혀지고 있는 점, 셋째, 청구주장(청구이유)에 의할지라도 쟁점토지에 관하여 “1990년 이후에는 청구인의 3남 OOO가 청구인 대신 밭작물을 재배하다가 1996년 1월에는(택지개발)사업인정고시에 따라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면적외는 휴경상태에 들어갔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가 이건 양도일인 1996.10.31 내지 양도시 매매계약일인 1996.10.19 현재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에 국세청의 소득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소재지 외에 위치하는 사업장(서울특별시)에서 1995년도 3,239,000원, 1996년도 3,700,000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