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개인사업자이던 청구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같은 법 제15조의 3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 규정에 의하여 세액 감면을 받고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광1257 선고일 1998-12-31

[요지] 개인기업체를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인격이 승계유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기업 당시의 감면세액이 그대로 전환법인에게 승계되기 위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나, 특례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감면받은 세액은 개인사업자가 법에 정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감면받은 세액을 법인전환시까지 소정의 용도에 사용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추징됨

[참조결정] 국심1993서24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 OO리 OOOOO에서 OO레미콘을 경영하여오면서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감면과 같은 법 제15조의3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 56,019,600원(이하 “쟁점감면세액”이라 한다)을 감면받은 후 93.2.13 유한회사 OO산업으로 법인전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감면받은 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감면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97.10.3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5,130,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3 이의신청과 98.1.23심사청구를 거쳐 98.5.20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인사업인 OO레미콘을 93.2.13 폐업하고 포괄양수도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전환된 법인이 개인기업에서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승계받아 자본에 전입하였으므로 감면세액을 추징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2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같은 법 제15조의 3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 규정에 의하여 쟁점감면세액을 감면받고 같은 법 제9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전환하였으므로 감면세액을 추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개인사업자이던 청구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같은 법 제15조의 3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 규정에 의하여 세액 감면을 받고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의3 제1항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199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에 다음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을 위반하여 중소기업고유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1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2조에는 제9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한다면서 제3호에서 제91조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9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에서는 「법 제91조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사채·외화차입금 또는 은행차입금(은행차입금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으로서 자금의 조달 및 융자업무를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의 상환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제4항 제1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동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서 OO레미콘을 운영하면서 93.5월에 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및 제15조3에 의한 소득세 56,019,600원(쟁점감면세액)을 감면받았음이 청구인의 소득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93.2.13 법인사업자인 유한회사 OO산업으로 전환된 사실이 폐업사실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감면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4항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하여 위 감면세액을 추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레미콘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포괄적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서 전환당시 개인사업자의 순자산이 그대로 현물출자되었으며, 법인전환으로 개인사업자로서의 법정의무의 이행이 불가하였던 것이고, 법인전환시 이를 자본금으로 전입하였으므로 감면세액의 추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법 제15조 및 제15조3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을 93.2.13 법인전환시까지 법 제91조 제4항에 의한 소정의 용도인 고정자산의 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사업을 전환한 것이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개인과 법인간에 감면의 내용과 사용용도를 각각 달리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개인과 법인은 인격이 서로 다른 실체이기 때문에 개인기업체를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인격이 승계유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기업 당시의 감면세액이 그대로 전환법인에게 승계되기 위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나, 특례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감면받은 세액은 개인사업자가 법에 정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감면받은 세액을 법인전환시까지 법 제91조 제4항 소정의 용도에 사용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추징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93서2497, 94.1.24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감면세액에 대하여 법 제92조에 의한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