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광1203 선고일 1998-11-03

[요지] 종전주택의 수용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도 1년이상 경과한 후에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토지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12.9 상속으로 취득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동 OO OOOOO 대지 317㎡와 같은곳 OOOOOO 전 60㎡(이상 2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쟁점토지상의 주택 94.6㎡(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가 93.8.17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아중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94.12.1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96.9.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7.9.10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153,5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11 이의신청과 98.1.30 심사청구를 거쳐 98.5.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종전주택의 부수 토지로서 택지개발사업법에 의한 수용으로 종전주택이 멸실되기까지 3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상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법등 기타법률에 의하여 주택등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수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비과세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는 종전주택이 수용되어 94.12.1 보상금 25,585,140원을 전주시장으로부터 수령하고 종전주택이 철거된 잔존토지중 쟁점토지를 96.9.21 양도하였고,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외 OOO이 95.3.22 전북 전주시 덕진구 OO동 OO OOOOO OOOOOO OOOO 133.57㎡(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바, 종전주택의 멸실 또는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이 경과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호 생략. 제2호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목.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나목.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98.4.1 대통령령 제15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1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종전주택을 88.12.9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88.12.29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92.4.28 청구인의 자(子) OOO의 세대로 합가하여 함께 생활하여 오고 있는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93.8.17 종전주택 및 쟁점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아중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며, 94.1.23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94.12.1 종전주택이 수용·멸실되어 전주시장으로부터 보상금 25,585,14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환지예정지 확인원 및 수용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서 세대주인 청구인의 자(子) OOO이 95.3.22 다른주택(전북 전주시 덕진구 OO동 OO OOOOO OOOOOO OOOO 133.57㎡)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6.9.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위 주택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이 건 관련법령인 소득세법상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이 건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를 양도하여야 하며, 주택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됨으로써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는 쟁점토지상의 종전주택이 94.12.1 수용·멸실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의 수용일인 94.12.1로부터 1년이내인 95.11.30까지 양도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6.9.21 양도하였으며, 또한 종전주택의 수용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도 1년이상 경과한 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